고급 승용차 가족과 공유...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
[한국증권_조진석 기자]포스코홀딩스에 CEO리스크가 재현될 조짐이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이 회사 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기 때문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회장은 공식적인 관용차 외에 회사차를 별도로 배정받아 가족 등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에 회사차 '제네시스G90'차량을 가족들이 사적 이용됐다는 것.
해당 차량이 최 회장의 자택이 위치한 서울 송파구 L아파트 주차장에 항상 주차된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포스코 측은 "임원 복지 차원에서 관용차를 2대 제공했다"는 취지로 한 언론에 해명했다. 역대 포스코 회장 중 관용차를 2대를 사용한 적이 없다. 관련 의혹이 지난해 제기된 뒤 해당 차량은 최 회장 자택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에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최 회장을 고발했다. 해당 기간동안 자동차 리스비가 약 1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최 회장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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