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경영복귀 비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경영복귀 비판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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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비자금 배임·횡령 8년 만에 경영 컴백 ESG경영 위배 비판
공장장에 “안전매뉴얼·대책 수립하지 않아” 동국제강 안전불감증 시인
유족 합의·해고 사유가 벌금형 감형 이유...솜방망이 처벌이 노동자 위협

“피해자 유족이 회사 측과 합의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인사관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점 등을 감안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

동국제강(장제옥 부회장 대표·최상영 부사장 대표)의 부산공장에서 2021년 2월 6일 50대 근로자A(53)씨가 홀로 철강 코일 해체 작업 중에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공장 관계자에 대한 감형 사유를 밝힌 판결문 일부이다.

회사가 안전매뉴얼·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해 법의 심판대에 올라 갔더라도 법원은 유족의 합의·가해자의 해고를 이유로 감형을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1위 철강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정착이 시급한 가운데 동국제강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안전매뉴얼·대책 없는 동국제강 노동현장

5일,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공장장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공장 관리자급 직원 D, E씨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받은 동국제강 법인 대표이사에게는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유지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2월 16일 오후 5시 3분 동국제강 부산공장에 있는 원자재 제품 창고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철강 코일의 포장을 해체해 생산설비에 투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A씨는 무선 리모컨을 이용해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철강 코인을 인양하던 중 6.3t짜리 철강 코일에 몸이 끼어 목숨을 잃게 됐다. 당시 A씨는 혼자 이 작업을 진행하다 참변을 당했다.

1심 김주영 판사는 공장장 B씨에 대해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매뉴얼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철강 코일이 약 50cm 간격으로 배치돼 작업 중 코일 사이에 끼일 위험이 높았지만 별다른 대책을 수립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해체 작업은 전형적인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사고에 대비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B씨 등 피고인들은 해당 작업이 안전보건기준규칙에서 정한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국제강,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무방비

동국제강 부산공장에서는 지난 2021년 1월에도 유압기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019년에는 인천 제강소 내 창고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8월에는 부산공장에서 배관 파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14일간 1EGL 공정이 중단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인천 제강소 내 창고형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추락하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8월에는 부산공장에서 배관 파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14일간 1EGL 공정이 중단되기도 했다.

부산공장에서는 지난 2021년 1월에도 유압기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이 기계에 끼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작년 1월 27일 이후인 3월 21일 동국제강의 하청회사인 창우아엠씨 소속 이동우 씨가 동료 2명과 천장 크레인에서 브레이크 교체 작업 중 크레인이 작동해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사망한다. 안전조치와 안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다. 크레인 상부에 ‘신호수’도 배치되지 않았다. 결국 관리감독자가 운전하라는 신호를 줘 크레인이 움직였고, 안전고리를 어깨에 고정해 작업하던 이씨는 그대로 안전벨트에 감겼다. 현장에 원청 관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동국제강 장세욱 대표이사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
동국제강 장세욱 대표이사 고소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

유족과 합의 이유 감형...중대재해법 위배

노동계는 법원이 동국제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 회사와 유족의 합의, 책임자의 해고 사유 등을 이유로 감형한데 대해 비판한다.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비판이다.

동국제강에서 발생한 연이은 중대재해는 인재라는 것. 안전매뉴얼과 작업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이 같은 지적을 한다.

동국제강 포항공장 크레인 안전벨트 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고 이동우 씨의 아내 권금희씨는 지난 3월 22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편 사고 이후 매일 ‘감옥살이’하듯 살고 있다.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부회장)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안전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아 사람이 죽었다. ‘슬프구나’ ‘안됐구나’ 하고 생각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동국제강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대기업 첫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도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려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월 26일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은 대검찰청에 장 대표 고소장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동국제강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인 장 대표를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지원모임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노동청과 검찰이 최고경영자인 장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장 대표는 공동대표 뒤에 숨지 말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적했다. 

지원모임은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가진 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를 처벌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원모임은 동국제강 최고경영자(CEO)이자 2대 주주인 장 부회장이 사고의 실질적 책임자라고 주장해 왔다.

동국제강 지분 현황(2023.5.15)
동국제강 지분 현황(2023.5.15)
동국제강 임원현황(2023.5.15.)

동국제강은 장세주(13.52%), 장세욱(8.70%), 장윤희(0.59%), 장문경(0.37%), 장선익(1.04%)등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6.26%이다.

최대주주는 고(故)장상태 명예회장의 장남이자 고 창경호 창업주의 손자인 3세 경영인 장세주 회장이다. 그는 5월 12일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2015년 5월 비자금 88억원을 해외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를 갚는데 쓰는 등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그해 6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지 8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장 회장의 경영 공백을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이 메꾸어왔다. 

장 회장의 경영복귀에 첫 숙제는 ESG경영 회복이다. 철강 산업은 탄소 배출로 환경(E)문제 해결이 숙제이다. 횡령·배임 등 사법 리스크로 경영에서 물러난 장 회장의 경영복귀와 노동자의 연이은 중대재해는 사회(S)문제 해결에 숙제이다. 마지막으로 6월 1일 출범한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구조(G)의 투명성도 숙제이다.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도박과 개인채무에 사용한 장 회장이 경영복귀가 지배구조를 해결하는데는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ESG경영이 시대적 사명이 되고 있는 시대에 경영에 복귀한 장세주 회장이 동국제강에 어떤 ESG경영리더십을 보여줄지에 세인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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