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용 前삼성 부회장 아들 배우 윤태영, 30억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윤종용 前삼성 부회장 아들 배우 윤태영, 30억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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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배우 윤태영(49)이 부친인 윤종용(79)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싸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최근 윤태영이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 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태영은 2019년 9월 윤 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A사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윤은 A사 주식 가치를 31억 6680만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 가치가 윤이 계산한 것 보다 크다며 증여받은 주식 가액도 1억 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만원을 부과했다.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 윤태영이 당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

재판의 쟁점은 A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4곳의 주식 가치가 평가 기준이 됐다. 윤태영 측은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기준이었다. 세무당국은 달랐다.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 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에 손을 들어줬다.  증여세 9040만원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옮다는 것. 다만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태영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태영이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당국은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태영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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