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현대건설 등 1군 업체도 부실 시공...수억 주고 산 아파트 하자 투성이
GS건설·현대건설 등 1군 업체도 부실 시공...수억 주고 산 아파트 하자 투성이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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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조정 신청, 5년간 2배 이상 급증
입주민,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해결 쉽지않아

#1. 2023년 4월 29일 GS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건설현장 지하주차장에서는 지하 1·2층 슬래브 등 구조물 총 970㎡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토지공사(LH)가 발주한 이 아파트는 10월 완공 예정이다.

GS건설의 자체조사 결과, 설계 도면에는 포함된 철근(전단보강근) 30여개가 시공 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슬래브는 상부 철근과 하부 철근 등 두 개 층으로 이뤄진다.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일부 빠진 것이다.

GS건설은 “이번 사안은 공기단축은 없고 원가감소도 최대 1000만원 안팎으로서 단순 과실이 원인으로 자체 조사됐다”며 ‘부실시공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83개 아파트 현장을 대상으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2. 2023년 3월 2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외벽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자체 하중만 받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과 구조 안전 관련 하중을 받는 기둥이 아닌 장식 기둥 상부가 파괴됐다.

 GS건설은 구조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건축 전문가는 자신의 SNS에 “하중을 받지 않는 기둥이라고 하지만 균열과 파괴된 모양을 보면 하중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설계상·시공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인근 동에서도 균열이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3. 2023년 5월 6일,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신축 아파트 '인천용현 경남아너스빌'에서 높이 1m, 길이 20m의 옹벽이 무너졌다. 119신고가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입주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옹벽이 무너졌다.

옹벽이 무너질 당시 옆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붕괴된 옹벽은 외부에 조경용 블록을 쌓은 뒤 내부에 토사를 채워 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사는 전날 많은 비로 인해 흙에 물이 차면서 옹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건설기업들이 위기이다. 주택 경기가 침체하면서 건설사들이 경영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에서 미분양(2윌 기준 7만 5000가구)이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 증가세의 원인은 금리 인상 시기와 겹친 높은 분양가 때문. 설상가상 건설사의 부실 시공도 미분양 증가세에 한 원인이다. GS건설·현대건설·경남기업 등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에서 크고 작은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입주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조정 신청 건수는 2018년 3818건에서 2021년 7686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하자 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3000건을 웃돌고 있다.

시공능력 상위 10위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라고 해서 하자에서 안전하지 않다. 2021년 국토부의 KISCON에 따르면 현대건설(벌점횟수 14회), GS건설(11회), 롯데건설(7회), 포스코건설(7회), 대우건설(7회), DL이엔씨(5회), SK에코플랜트(4회), 삼성물산(2회), HDC현대산업개발(1회) 등이다. 시공능력 30위권 밖에서는 서희건설이 19회 벌점을 부과받아 1위를 차지했다.

아파트 하자 분쟁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보다 불리한 위치이다.  건설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 하자를 발견해도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자를 접수한 시공사는 담보 책임에 따라 보수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수가 이뤄지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분쟁이 발생한다. 하자보수를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역시 제기한 원고(입주민 등)가 하자발생과 관련한 입증을 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공사가 하자 소송 등으로 입는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소송으로 가기 전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해 해결을 돕겠다는 취지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건물과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아파트 하자 문제를 다툴 수 있다.

정부는 현재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 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사업 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 지자체에 보도하도록 한다. 민간 감리자의 공사 완료 여부 만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대건설이 시공한 경기도 고양시 삼성동의 타운아우스 단지인 힐스테이트 라이아노 삼송의 경우, 감리자가 공사 완료를 시에 신고했지만 실제는 미완공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입주 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별도의 기한이 없었다. 하지만,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수 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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