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또 직원 횡령...정상혁 행장 리스크 관리 숙제
신한은행, 또 직원 횡령...정상혁 행장 리스크 관리 숙제
  • 조경호
  • 승인 2023.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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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 고객 돈 수억원 인출 횡령...A업무배제→금감원 신고→자체 조사
2022년 부산 지점 사고에 이은 富村 서울 강남에서 고객돈 횡령 사고 발생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신한은행(정상혁 은행장)의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서울 강남의 한 지점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에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다.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산업이란 명제가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금융 리스크 관리가 진옥동 회장의 오른팔로 은행장에 오른 정상혁 행장에 리더십 시험 무대가 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최근 은행원이 고객의 예금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정확한 횡령 규모는 미정이다. 최소 2억~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해당 지점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에 대해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으로 확인된다.

내부통제 시스템 먹통

신한은행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부산에 있는 한 지점에서도 직원이 2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고가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내부통제 컨트롤타워인 '준법경영부'를 신설했다. 또 현장 밀착형 사전통제 및 영업점 사고 예방을 위해 준법 감시 인력을 지역본부로 배치한 바 있다. 그럼에도 강남중앙지점에서 같은 유형에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신설된 '준법경영부'에 존립 여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규제강도 낮기 때문

국내 시중은행마다 금융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금융 사고의 발생 원인이 규제 강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이다.

한국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리 소홀 명분으로 최고경영자(CEO)까지 제재할 수 있지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위반 근거가 모호해 처벌까지 이어진 전력은 없다. 반면 미국, 영국의 경우 내부통제 구축 의무 위반 시 개별 금융업권 규정에 따라 매우 높은 수준의 민사 제재금을 내야 한다. 또한 예방에 합당한 조처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초만 해도 기관 제재금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급증하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막기위해 ‘USSG’를 도입한다. 법규 위반의 심각성 외에도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운영, 직원의 위법행위를 자진 신고 등 기관의 감독 조치와 관련 책임 점수를 바탕으로 기관 제재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을 보편화했다.

영국은 1992년 발생한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 금융감독청(FSA)은 2009년 금융회사에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감독·감시 시스템을 갖춘다. 금융회사의 고위 경영진에게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상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위반 행위가 발생한 업무와 관련 책임지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다. 예방에 합리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에 대한 감독기관의 제재가 이뤄진다.

미국·영국처럼 법적 책임 강화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시중은행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금융 사고에 대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규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참조해야 한다.  지배구조법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범위’ 또는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마련해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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