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원청대표 실형...한국제강 성형식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첫 원청대표 실형...한국제강 성형식 대표 구속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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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하청근로자 사망...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선고
2021·2022 연이은 중대재해 발생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이 만든 인재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서 진일보한 판결"...경총 “과도한 처벌… 법 개정”촉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좌) 한국제강 현장(우)
창원지법 마산지원(좌) 한국제강 현장(우)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져 법정구속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가 법정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 재판 결과에 노동계는 환영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경영단체는 반발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다.

◆2021·2022 잇딴 중대재해 발생...기업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하종식·성형식 대표)의 성형식 대표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성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법인과 하청대표에 각각 벌금 1억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면서 "2021년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한 곳이다. (당시)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사업장 감독에서도 재차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적발 내역과 처벌 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조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한국제강 원청 대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제강에서는 지난해 3월 16일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60대)가 1.2t 무게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다.

검찰은 한국제강과 성 대표, 하청기업 A대표 등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성 대표에게 징역 2년, 한국제강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한다.

한국제강에서는 수년 동안 안전조치가 적발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한국제강 안전조치 위반 적발·사고이력에 따르면 2010년 6월 9일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 안전조치 위반 적발(2011년 벌금형)→2020년 12월 21일 부산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사고예방 감독 안전조치위반 적발(2021년 벌금형)→2021년 5월 24일 한국제강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2023년 항소심 벌금 1000만원 선고)→2021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 감독 안전조치의무위반 적발(벌금형)→2022년 3월16일 중대재해 노동자 사망사고(2023.4.26. 실형선고)→2022년 6월 9일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발생사업장 정기 감독 안전조치의무위반 21건 적발 등이다. 회사는 안전 사고와 중대 재해가 발생한 뒤에도 안전대책에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한 한국제강의 지분현황(2022.12.31.기준)은 하종식 대표 일가(77.14%), 한국홀딩스(2.38%), 기획재정부(7.55%), 기타(12.93%) 등이다. 이번 구속된 성 대표의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경영인으로 한국제강에 재직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오너 일가의 견고한 방어벽에 하청 회사나 다름없는 애먼 전문 경영인만 처벌하는 법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계 원청 대표 구속 환영...노동계 "형벌 균형 정당성 잃어"

판결 결과에 노동계와 경영단체의 입장은 갈렸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유를 보여준 날이자 사법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었다는 사실에서 노동자는 일하다 죽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네트워크)는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도 원청 대표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온 것에 비춰볼 때 이날 선고는 굉장히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원청 대표의 처벌 수위를 일정 부분 상향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두성산업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돼 있는 만큼 재판부의 인용 여부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앞으로 검찰의 구형량은 물론 법원의 처벌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과도한 처벌로 기업 경영 위축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안전보건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을 내리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 점에서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라며 "산업현장 혼란을 막고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공판 영향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1호'인 두성산업 B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망된다.

두성산업은 경남 창원의 에어컨 부품제조회사. 지난해 2월 노동자 16명이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에 의한 집단 독성 간염을 유발한다. B 대표는 트로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두성산업 사건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기업 경영책임자가 기소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언론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B대표에 대한 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법무법인 화우가 B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재판 도중 중대재해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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