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 감문농협 정부 보조금법 위반...신형철 조합장 기소
경북 김천 감문농협 정부 보조금법 위반...신형철 조합장 기소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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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감문농협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도 승인없이 민간업체에 임대
매일신문 보도 통해 불법 임대 밝혀진 뒤 경북도 감사 통해 부당이익 환수
감문농협 신형철 조합장
감문농협 신형철 조합장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농협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하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건립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Agriculture Products Processing Center)를 무단으로 민간업체에 임대한 경북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 관계자가 기소됐다.

매일신문은 6일 <'APC 부당임대' 농협 조합장·전무 법률 위반 기소 의견 검찰 송치>제하 기사를 통해 김천 감문농협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APC를 민간업체에 임대한 것돠 관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형철 조합장 외 1명이 기소됐다고 보도한다. 

김천 감문농협은 지난 2013년 경북 서북부 지역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 21억원을 포함 32억원을 들여 김천시 감문면 일대에 1만3천㎡ 부지에 APC를 건립한다. 2014년 3월 준공된 APC는 김천지역에서 생산하는 포도, 참외 등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한다. 

김천 감문농협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경상북도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민간업체에 임대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르면,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적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APC인 만큼 관계기관인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임대한 것이다.

김천 감문농협이 민간업체에 불법 임대한 사실은 지난해 1월 매일신문의 보도를 통해 처음 밝혀졌다. 이후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경상북도가 감사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다.  무단 임대로 인해 얻은 부당이익금 1,300여만원을 환수한다.

한편, 신 조합장은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여성인 장영순 후보의 도전을 받고 602표를 얻어 1표차로 가깟으로 3선에 성공했다.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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