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센트럴자이아파트 외벽 균열...부실시공 논란에 시공사 GS건설 망신살
서울역 센트럴자이아파트 외벽 균열...부실시공 논란에 시공사 GS건설 망신살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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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건물 진동 및 대리석 파손 신고 접수...市·區廳·전문가 1차 조사 비내력벽 확인
임시 지지대 '잭서포트 14개' 설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따라 안전진단 의뢰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인 GS건설(허창수 회장·임병용 부회장)이 부실시공이 제기되면서 망신살 뻗쳤다.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에 위치한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에서 외벽에서 균열이 발생해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21일 건설업계는 2017년 준공된 서울시 중구 ‘서울역 센트럴자이’ 아파트 발코니 부분에서 균열이 발견돼 서울시와 중구청·시공사가 20일 현장점검을 한 결과, 내력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확인됐다. 

센트럴자이 주민들은 20일 7시께 아파트가 흔들리고 외벽이 파손됐다고 소방서에 신고한다.서울시 소속 지원과 구청직원,  구조기술 전문가 3명, 시공사 관계자 등이 다음날 새벽 4시께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균열이 발견된 아파트 발코니 쪽 기둥은 하중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인 것을 확인했다.

시는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건물 하중을 분산시키는 기둥인 ‘잭서포트’ 14개를 설치했다. 서울시는 시공사와 입주민 측 협의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조만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력을 받아내는 벽이 아닌 비내력벽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보다 정확한 감식을 위해서는 정밀감식기구를 동원해야 하는 만큼 추가 조사 및 전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내부구조부 안전진단)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GS건설 부실시공 하자 논란

GS건설에서 부실시공은 과거에도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방배그랑자이'에서도 마감재 문제와 결로 현상,  조경 부실시공이 문제가 됐다. 당시 입주민들은 청소와 배수구 정비 등을 시행했다. 환풍기를 켜면 더 심해지는 악취로 주민들은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입주민들은 악취 원인을 찾던 중에 지하주차장 5층에서 화학물질이 뿌려진 것을 확인한다. 또 한 쪽에 방치된 폐기물 더미도 같이 발견한다. 준공검사에서 폐기물이 완전히 처리했어야 했는데,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대충 마무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부실에 대해 허창수 회장과 재개발 조합장의 책임을 촉구하는 프랭카드가 붙여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2018년 9월 입주한 ‘포항자이’에서는 입주 전부터 타일 파손, 배관 누수 등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1567가구 중 80% 이상의 가구에서 타일 파손, 배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

2019년 1월 입주한 ‘평택센트럴자이3차’ 타일 파손 민원이 접수됐다. 그해 2월과 3월에 각각 입주했던 서울 '백련산파크자이(678가구)'과  '김천센트럴자이(930가구)'에서도 타일 탈락과 파손의 부실시공이 발생했다.

제36조(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10년

2. 시설공사별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 별표 4에 따른 기간

②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여 분양전환하기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유부분의 인도일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9.>

④ 사업주체는 주택의 미분양(未分讓) 등으로 인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에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인도일의 현황이 누락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일부터 15일 이내에 인도일의 현황을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37조(하자의 범위)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 9. 29.>

1. 내력구조부별 하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나.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ㆍ침하(沈下)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ㆍ처짐ㆍ비틀림ㆍ들뜸ㆍ침하ㆍ파손ㆍ붕괴ㆍ누수ㆍ누출ㆍ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ㆍ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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