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S10 상표권 소송 배심원 재판 승소
삼성전자, S10 상표권 소송 배심원 재판 승소
  • 조나단 기자
  • 승인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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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조나단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연예기획사 S10마크사(S10 Entertainment & Media LLC)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휴대폰이  S10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No. 2:21-cv-02443)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S10엔터테인먼트사와의 S10상표권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인기 휴대폰 갤럭시의 S시리즈 중 하나인 S10이 S10엔터테인먼트사와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것.

2017년에 설립된 S10엔터테인먼트사는 팝가수 아니타, 노르마니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브라질 출신의 아니타는 가수, 배우, 댄서로 활동하며 브라질 핫100 에어플리어 차트 1위에 올랐다. 미국 태생의 팝가수 노르마니는 걸그룹 피프스 하모니의 구성원이다. 

@S10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S10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처

S10엔터테인먼트는 "삼성이 S10 로고의 탤런트 에이전시와 유사한 글꼴 및 색상 구성표를 사용해 뮤지션과의 프로모션 파트너십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광고가 고객으로 하여금 브랜드가 계열사라고 생각하도록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 갤럭시 브랜드S10의 네이밍 때문에 S10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등의 가치와 영업권이 심각하게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S10사용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전 S는 갤럭시 시리즈에 사용된 '패밀리' 상표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S10 이름에 우선권이 있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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