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회사 문서 300장 무단 반출 체포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회사 문서 300장 무단 반출 체포
  • 조진석 인턴기자
  • 승인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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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에 적발 경찰 인계
“작업지침 숙지 목적” 주장

[한국증권_조진석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0대 한 연구원이 회사 자료를 무단 반출하려다가 적발됐다. 300장이 넘는 문서를 외부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삼성바이오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장에 달하는 회사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표준작업지침서 등을 쇼핑백에 담아 회사 밖으로 나가려다가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보안요원은 경찰에 A씨를  현행범으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진다.

삼성바이오는 추가로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생산직 부서 발령 후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기 위해 문서를 복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문서 반출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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