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17년간 35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기소
고객돈 17년간 35억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기소
  • 조진석 인턴기자
  • 승인 2023.0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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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예금 돌려막기로 17년간 범행...선후배 2명 불구속 기소
201곳 전수 검사서 강릉 새마을금고 130억 횡령 등 적발

[한국증권_조진석 기자] 새마을금고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  고객 예금 35억원을 17년간 몰래 빼돌린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1일 50대 직원 A씨와 선배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송파중앙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A씨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17년간 고객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비 등 금고 자금 32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지점에서 30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B씨는 2018년께부터 A씨의 범행에 가담해 같은 방식으로 3억원을 횡령했다. B씨는 A씨의 선배이다.

두 사람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고객의 금융상품 만기일이 다가오면 새로운 고객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맡기는 예치금으로 상환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10년 넘게 범행을 계속했다.

A씨는 우리은행 등 금융권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각되자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지난 5월 경찰에 자수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상사 B씨의 공모 사실을 털어놓았다. 결국 둘은 재판을 받게 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전국 소형 금고 201곳을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했다. 당시 강원 강릉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원들이 130억원가량의 자금을 횡령 사실을 적발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횡령 혐의를 받는 두 직원은 바로 중징계를 내렸다”며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범죄 단속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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