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냉동창고 화재 보험사기 혐의 임직원 구속...농협손보가 보험사기에 당했다
농협 냉동창고 화재 보험사기 혐의 임직원 구속...농협손보가 보험사기에 당했다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7월 화재 발생한 뒤 피해 부풀려 보상 받아
농협손보, 제대로 된 화재 조사없이 피해 보상해 논란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농협의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 지역 농협에서 노래방 성추행 사건으로 직원이 입건된데 이어 화재 보험사기로 임직원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다. 농협 일각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전남 무안 일로농협(조합장 박영수) 임원 A씨 등 관계자 4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무안 일로 농협 유통센터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으로 농협 손배에서 수억원 대의 손실 보상된다.

A씨 등은 화재 당시 농협 유통센터 창고 안에는 벼가 있지 않았고 화재 이후 손실보상을 받으려고 일부러 옮겼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소방서와 경찰이 산정한 화재피해액은 450만 원. A씨 등은 다른 창고에 보관중인 벼를 가져와 6천 가마(톤백 300가마)로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 7000만원을 타낸다. 피해 보상을 받은 벼는 영암의 N 미곡처리장에 가마당 2만 원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