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건설 하청 노동자 사망…"하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맞는 날에..."
중흥건설 하청 노동자 사망…"하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맞는 날에..."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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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백승권 대표이사 @중흥건설
중흥건설 백승권 대표이사 @중흥건설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중흥건설(백승권 대표이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흥건설은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 부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는 날에 사고를 내면서 망신살을 뻗쳤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오후 1시 4분께 전남 광양시 소재 광양 와우지구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에 신호 업무를 수행하던 하청노동자 A씨(69)가  메리콘에 부딪혀 사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중흥그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차그룹(9명), 현대백화점그룹(7명), DL그룹(6명), SK그룹(5명)에 이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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