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0억원 배임' 현대차 협력사 세원그룹 김문기 3부자...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4200억원 배임' 현대차 협력사 세원그룹 김문기 3부자...항소심 실형 법정구속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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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정공-세원물산 일감몰아주기-고배당 정책...오너2세 김도현ㆍ상현 사익편취
법원 "김문기 일가 '부의 이전'으로 조세회피...수법, 기간, 규모, 가담정도 죄책 무겁다"
대구고등법원은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좌)과 장남 김도현 세원물산 대표, 김상현 세원정공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3부자가 나란히 법정 구속되면서 세원그룹의 경영권은 무주공산이 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편법적인 부의 승계'가 오히려 세원그룹에 위기를 만들고 있다. @한국증권 자료사진
대구고등법원은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좌)과 장남 김도현 세원물산 대표, 김상현 세원정공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3부자가 나란히 법정 구속되면서 세원그룹의 경영권은 무주공산이 됐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편법적인 부의 승계'가 오히려 세원그룹에 위기를 만들고 있다. @한국증권 자료사진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세원그룹(김문기 회장)이 오너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차의 1차 협력사인 세원정공과 세원물산은 지배회사의 지분을 무상으로 양수(讓受)받았다. 창업주 김문기(77) 회장 일가가 2019년부터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회장 외 2인은 재판에서 회사의 손실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 18일 고법 판결을 앞두고 담보로 제공됐던 지분 일부를 회사로 무상 이전한다. 이같은 무상이전이 지배구조를 속인 '꼼수'비판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증권신문 2021년 10월 7일자 <김문기 세원그룹 회장 3父子 징역형...옥중 경영 불가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남 김도현(48) 전 세원물산 대표와 차남 김상현(46) 전 세원정공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각각 4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문기 피고인이 자녀들과 그 가족에 대한 부의 이전에 따른 조세 회피를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모든 범행 과정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법과 기간, 피해 규모, 가담 정도 등을 볼 때 피고인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원그룹 오너일가가 재판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8년.  김 회장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자기 가족이 지분을 갖는 주식회사 3개를 설립한 뒤 수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준다. 오너일가 2세인 김도현·상현 대표가 대주주인 비상장 개인회사이다. 일감을 몰아주고, 배당을 통해 세원정공·세원물산·세원테크의 이익을 지배주주 일가 몫으로 빼돌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 이들의 배임·횡령 혐의 규모가 4235억 964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1심은 김 회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김 회장 일가는 1월 1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한달전인 지난해 12월19일 '경영 지속성 강화를 위한 거래구조 개선'공시를 낸다. 배임으로 지목된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기업 커너넌스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김 회장 일가가 보유한 시가 1,000억원 상당의 세원정공 주식(161만주)와 에스엔아이 보유주식 80만주에 질권을 설정한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손해배상 관련 보유주식을 질권설정 유지하고, 법원의 판결이 나면 손해핵을 배상한다는 취지이다.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계열사의 반제품조립(ckd) , 설비 등 도소매업 거래를 세원정공이 지분 50%를 보유한 제이엠오토가 담당하도록 했다.

12일 김상현 전 대표 외 특수관계인 2인이 100%지분을 보유한 에스엔아이의 주식 80만주를 세원정공에 질권설정한 뒤에 39만주(39%)만 무상 양수한다. 1주당 21만 4916억원(EY한영회계법인 평가)으로 838억원 규모이다. 에스엔아이는 세원정공의 지분 2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세원정공과 에스엔아이가 상호출자가 생겨났지만, 여전히 김상현 전 대표는 세원정공 지배구조 최정점에 있다. 김상현 외 특수관계인 →에스엔아이(61%)→세원정공(21%)→에스엔아이(39%)이다. 

다음날 13일 김도현 전 세원물산 대표도 세원물산에 자신이 보유한 에스엠티 주식 100% 중 47만7000주(47.7%)를 양도한다. 양도 금액은 927억원(EY한영회계법인1주당 19만 4336원 평가)이다. 여전히 김도현이 세원물산을 지배하고 있다. 김도현→에스엠트(52.3%)→세원물산(37.32%)→에스엠티(47.7%)이다. 

에스엔아이와 세원정공, 에스엠티와 세원물산이 상호 출자 관계를 맺었지만, 실제는 지배구조에 변화는 없다. 상호출자를 통해 지배구조를 오히려 탄탄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법원도 이 같은 김회장 일가의 지배구조 개선에 부정적. 항소심 판결을 앞둔 '꼼수'라고 판단했다.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사에 끼친 손해가 4200억원이다. 변제금액은 1765억원에 불과하다. 이같은 편법 눈속임으로 오너 일가에 경영권만 탄탄해 졌다는 지적이다.

상호 출자는 기업상호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계열사간 실질적인 출자없는 지분만 늘릴 경우 특정기업의 경영이 부실해질 경우 연쇄적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정부도 규제하고 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는 "김 회장 일가가 배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기업 커너넌스를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회사에 무상이전했다.  상호 출자 구조가 형성돼 오너 일가의 지배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영권이 강화됐다. 사익 편취로 얻은 이익은 그대로 두고 지분 일부를 배상하는 방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꼼수는 더이상 통할 수 없음을 항소심 법원의 판단으로 밝혀졌다. 실질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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