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재산분할 1.2% 판결...가정 지킨 아내 헐값 쫓아내기"...최태원 측 "재판 영향 의도...법적 조치 검토"
노소영"재산분할 1.2% 판결...가정 지킨 아내 헐값 쫓아내기"...최태원 측 "재판 영향 의도...법적 조치 검토"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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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배우자 헐값 쫓아내기 가능해져”
崔 법률대리인 "재판 영향 의도 유감"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최태원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차전이 본격 시작됐다. 둘은 이혼ㆍ재산분할 소송 2심이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칼을 빼든 건 노 관장.  법률신문과의 지난 12월 28일 인터뷰를 통해 1심(12월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 판결과 관련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한 판결”이라고 판결을 부정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재판 영향을 주기위한 의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외견상 둘의 소송은 칼과 방패 전략이다.

법률신문은 2일 <[노소영 관장 인터뷰] “1심 판결 예상 못한 결과…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제하 기사를 통해 1심 판결과 관련 노 관장은  “남편(최태원 회장)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며 “이 판결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보도한 법률신문은 통상의 재산분할과 달리 공적관심 영역에 있고, 1심 판결이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와 사업용 재산 분할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보도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가정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판단한 것. 1994년 11월 고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2억 8000만원으로 인수한 대한텔레콤 주식 인후 이후 인수, 합병, 액면분할, 증여 등을 거치면서 현재 SK주식이 된 것이라고 본 것이다. 가정주부인 노 관장이 SK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다른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씨의 재산만이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해 665억원을 지급아라고 판결한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는 "재판부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지급을 판결한 것은 혼인파탄에 책임은 최회장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가사 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 만으로 특유재산인 기업 주식 분할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노관장의 생각은 다르다.  1심 판결에 불만을 제시한다.  유책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도록 노력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혼 생활의 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 현재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본 것이다.

이혼은 최 회장이 2015년 12월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된다. 혼외자를 낳은 사실도 고백한다. 이후 2017년 7월 최회장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낸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정식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 2019년 12월 노관장이 이혼에 동의한다.  반소(反訴)를 제기한다.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주)의 지분18.44%의 절반이 좀 안되는 42.29%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요구한다. SK 전체 지분의 7.8%에 해당된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 1조2200억원 규모이다.

노관장은 "(1심판결은)예상 못한 결과였다. 제가 결혼 생활 34년간 가장 애를 쓴 것은 가정을 지키고자 한 것이다. 그 동안 인내하기 어려운 일도 많았다. 그래도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다"면서 "5년 동안 이어온 재판이고 국민들도 다 지켜보시는 재판인데, 판결이 이렇게 난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다. 특히 이 판결로 인해 힘들게 가정을 지켜온 많은 분들이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대표적 선례가 될 것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1심 판결에서 재산 분할로 665억원이 인정됐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은 "재산분할을 단지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5조 가까이 되는 남편 재산에서 제가 분할받은 비율이 1.2%가 안 된다. 34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이 셋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안팎으로 내조하면서 그 사업을 현재의 규모로 일구는데 제가 기여한 것이 1.2%라고 평가받은 순간, 그 금액보다 그동안 저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외면당한 것 같다. 이번 판결로 수십년을 함께 한 배우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으면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재산분할로 받게 될 자금은 미래세대, 특히 교육과 여성의 미래를 위해 사용하고, 문화예술과 기술교육 분야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노관장은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를 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1심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재벌가 재산다툼이라는 시각에 대해선 "제가 지키고 싶은 것은 돈 보다도 가정의 가치다. 사회의 기준이 되는 가치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저의 경우는 보통의 이혼과는 다른 ‘축출 이혼’이다. 쫓겨난 것이다. 1심 판결로 인해 앞으로 기업을 가진 남편은 가정을 지킨 배우자를 헐값에 쫓아내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성의 역할과 가정의 가치가 전면 부인되었다. 이것이 제 마음을 가장 괴롭힌다. 이 판결로 갑자기 시계가 한 세대이상 뒤로 물러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결정 과정에 대해 "1심 재판은 제겐 완전한 패소였다. 재판부가 최 회장의 입장을 거의 100% 받아주었다. 1심 판결문을 받아들고 나서 재판을 더 받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란 생각도 했다. 딸과 함께 차를 타고 눈길을 운전하면서 '엄마 혼자 너무 힘드네. 여기서 멈출까'라고 물어봤다. '엄마, 그만하면 됐어'라는 말을 듣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다. 모든 마음을 꺾는 판결이었다. 그런데 딸이 '여기서 그만두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것은 싫다'고 대답했다. 그때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부끄러움과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언론을 이용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은 재산분할에 관한 새롭거나 특이한 기준이 아니고 이미 오랜 기간 확립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따른 것"이라며 "당사자가 한 인터뷰 내용 역시 수년간 진행된 재산분할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됐던 것으로 1심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검토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사소송법은 가사 사건 보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 기사화한 법률신문의 보도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법한 보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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