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銀 회장 고발한 '돈세탁 폭로' 내부제보자 합의 '전모'
진옥동 신한銀 회장 고발한 '돈세탁 폭로' 내부제보자 합의 '전모'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3.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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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FDIC 적발 때 진옥동에 보고...본점 IT담당과 육지영 TF
진옥동 내정자 타깃 법정 소송...회장 취임 전까지 잡음줄이기 합의
진옥동 회장 내정자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신한금융 미국 현지법인 신한아메리카은행(Shinhan Bank America)이 돈세탁( Money Laundering)을 폭로한 내부제보자 송구선 전 신한아메리카은행 부행장과 관련된 소송을 전격 합의했다.

미국 현지에서 발행되는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12월 29일 <신한아메리카, 前직원 소송 예상 깨고 전격 합의 '백기항복'>제하 기사를 통해 돈세탁금지 담당 부행장 송구선 전 부행장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신한아메리카은행이 전격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송구선 전 부행장은 신한아메리카은행에서 최고감사책임자 겸 돈세탁 금지를 담당했던 임원. 돈세탁 방지법, 금융보안법 위반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제보한다. 컴플라이언스의 책임을 맡고 있던 宋의 신빙성 높은 내부 제보는 FDIC의 제재로 이어진다. 

신한아메리카은행에 은행현금거래법(BSA),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는다.

돈세탁금지법(BSAㆍBank Secrecy Act)위반 징계(2017)→돈세탁금지법 위반 재적발ㆍ징계 연장(2019)→돈세탁금지법 위반 중징계(2022.10)등이다. 

FDIC는 지난해 10월 신한아메리카에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강화하라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강화 주문은 비단 이때 뿐이 아니다. 2021년에도 같은 명령을 내린다. 신한아메리카에 대한 감사에서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 결함과 취약성을 적발한다.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한 감독과 인력을 확충하고,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즉각 개선하라고 지시한다.

당시 FDIC는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의심스러운 각종 거래를 재검토하라는 명령도 내린다. 신한아메리카는 최근 FDIC와 돈세탁 방지 프로그램의 감독 강화를 합의한다.

◆宋이 촉발시킨 내부제보...4인 소송 대열 합류

宋과 같은 부서인 독세탁금지감독에 재직했던 임원(제임스박, 캐더린 라모스, 제프리 아담슨, 마이클 쿠즈맥)4명도 신한에 칼을 빼들었다.

2022년 12월 5일 뉴욕남부지법에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을 비롯해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한아메리카, 육지영 행장, 챨스 콘스탄틴 부행장, 정지호, 강신태, 다니엘 프레, 민대기, 월터 오마라, 라이언박, 이순유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신한이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법을 지키려는 자신들을 탄압했다."면서 "은행의 돈세탁금지 및 금융보안법 준수를 위한 개선사항 등을 건의했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금융보안법 담당자는 연방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위반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 1건당 하루 2만5천 달러씩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은행에 해당법 위반 또는 위반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은행 최고경영진에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한다. 위반을 발견하면 30일 이내에 재무부산하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 핀센(FINCEN)에 보고해야 한다.

신한아메리카는 리스크 관리에 허점 투성. 금융기관으로서 준법정신은 없었다. 컴플라이스언스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준법 담당들은 회사의 무관심한 보안정책을 보고, 이직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2009년 9월 FDIC조사관 출신의 크리스티 키틴지를 금융보안법 준법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한다. 3개월여 만인 2021년 1월 갑자기 사직한다.  그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준법위원회에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하지만 은행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금융보안법 담당자는 법적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인 만큼, 회사의 무관심한 보안정책에 실망해 그만둔다. 

비슷한 시기인 2019년 8월 금융보안담당으로 영입된 케빈 최 부행장도 3개월만인 2019년 말 사직한다. 사직이유는 크리스티 키틴지와 비릇하다. 당시 이 부서에 근무했던 5명도 은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5인의 돈세탁금지 감독관에 무너진 신한

宋과 4인의 돈세탁금지 감독관에 신한이 위기이다. 이들의 칼날이 향한 곳이 바로 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진옥동 행장. 진 내정자가 금융보안법 위반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한다. 

2019년 8월 케빈 최 부행장이 재임할 당시 금융보안법 담당 매니저인 폴 박과 이상욱은 상사인 최 부행장 보고를 생략한 채, 신한은행 본점에 직접 보고한다. 당시 행장인 진 내정자와 신한은행이 폴박, 이상욱, 윤희상, 양상유 씨 등을 직접 통제했다는 것. 신한아메리카의 돈 세탁법 위반은 신한은행 본점과 진 내정자의 리스크 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캐빈 최 부행장은 2019년말 사직서를 통해 "나의 전임자인 트레이시 앤 조지가 공익제보자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전 직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의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시키고 떠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 법원은 소송 원고를 ‘WHISTLEBLOWER’(내부고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점을 미뤄 FDIC등 금융당국에 공익을 위해 은행의 특정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宋은 2019년 8월 FDIC에 내부감사보고서를 제출한데 대해 보복으로 해고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캐빈 최의 사직서 내용를 보면, 宋 이전에 트레이시 앤 조지가 은행비리를 제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신한은 宋을 해고한다. 宋은 2021년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은행은 추가 제재 사실이 알려기지 직전인 11월초 宋과 합의 의사를 표명한다. 12월 14일 은행은 宋과 소송종결 합의 사실을 재판부에 통보한다. 재판부가 이를 승인한다. 사실상 宋의 승리이다.

宋은 2020년 3월 16일에 열린 특별이사회 및 특별감사위원회에 참석한 서태원(전 행장) 남우현(인사담당 부행장) 조정훈(부행장) 도건우ㆍ장하나(임원) 민대기ㆍ제니퍼 김ㆍ브라이언 보영 박(변호사)등 12명에 대한 데표이션(Deposition, 증인조서, 선서증언, 증언녹취 등)을 요구한다.

데포지션은 미국 소송의 증거 개시 절차(디스커버리)의 일환으로, 서면질문(interrogatory)이나, 문서 제출(document production)과 함께 소송 전에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판사의 개입이 없는데도 증인과 소송 당사자 변호사만 참여하여 증인이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는 데포지션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디스커버리 절차이다. 형식적으로 데포이션은 재판의 심문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宋의 데포이션 전략에 신한이 백기를 든 셈이다.

신한과 宋과 합의된 금액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초 宋은 50만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에서는 산업안전보건(OSH)법에 따라 직장 내 권리를 행사한 근로자게게 보복 해고를 민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1년 이상 끌던 재판에 돌연 종결에는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이 금융지주 회장 취임과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진 내정자가 신한은행 행장 재임 당시 신한아메리카 은행이 금융보안법 위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TF팀 파견과 인사를 관여한 만큼 책임을 회피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7년 신한아메리카가 FDIC와 체결한 컨센트오더 '자율시정합의'를 지키지 못한 사실이 드러난다.  신한은행은 본점의 IT담당부서 조시 윤을 파견한다. 보안 정책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 이후 테스크포스(TF)가 추가로 파견한다. 현 육지영 행장이 당시 TF를 이끌었다. 육은 2020년9월 은행이사가 되고, 2021년 12말 행장에 임명된다. 

12월초 宋에 이어 돈세탁금지를 담당한 제임스박 등 임원 4명이 진옥동 회장, 신한아메리카, 신한금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宋과 합의를 앞당긴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한은 宋 혼자만을 상대로 소송 할 때와 지난해 12월 5일 임원 4명이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담을 느끼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진 회장 내정자까지 피고에 포함시키면서 강대강 전략이 예상됐다. 하지만 사회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고 있다. 설상가상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 수장에 검사 출신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뒤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경영진 선정에 투명성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 내정자와 관련된 미국 내 소송은 불필요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주총 전까지 최대한 잡음을 줄여야 하는 신한이 선택한 것은 합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다 은행 경영진과 사외이사까지 데포지션에 포함되자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宋의 합의에  제임스박, 캐더린 라모스, 제프리 아담슨, 마이클 쿠즈맥 등 전 임원들이 제기한 소송도 합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소송이 매우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

4명의 부행장의 전임자 중 최소한 3명도 돈세탁방지법 위반사실을 FDIC등에 제보했다. 은행 임원들에게도 개선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신한의 위기설

신한의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 은행감독국(FDIC)가 신한아메리카의 BSA규정 위반 사실을 알고 있어 합의와 상관없이 은행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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