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휴대폰 개통 고객 정보 관리 소홀 '또 적발'
LGU+, 휴대폰 개통 고객 정보 관리 소홀 '또 적발'
  • 최남일 기자
  • 승인 2022.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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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11개 사업자에 총 4100만원 부과

[한국증권신문사_최남일 기자] LG유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에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 LG유플러스와 휴대폰 판매점들이 고객의 개인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또 적발됐다.

개인정보위원회는 30일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법규를 위반한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수집 목적을 달성한 후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 시스템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모의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가상 파일이 아닌 실제 개인정보 파일을 사용했다.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네트워크 폴더에 공유해 테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리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

LG유플러스의 행위가 실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데도 방치한 만큼 안전조치 위반으로 판단했다.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LG유플러스는 해킹 공격으로 임직원 메일 정보가 다크웹(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접속하는 웹)에 게시된 바 있다. 개인정보위로부터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애플모바일 등 9개 판매점·대리점은 정산 완료 등 수집 목적을 달성한 뒤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엑스씨아이엑스 등 8개 판매점·대리점은 개인정보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거나 외부망에서 접근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파일 관리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

 판매점 ‘더뉴예현컴퍼니’에는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다.  판매점 ‘싸다폰’과 ‘성지모바일’은 각각 600만 원을, 대리점 ㈜케이씨엘은 과태료 8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되어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라며 “통신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은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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