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0%대 초고금리 적금 눈이 번쩍…'그림의 떡'
은행권 10%대 초고금리 적금 눈이 번쩍…'그림의 떡'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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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까다로워 우대금리 받기는 '로또'에 당첨될 수준
전문가들,소비자 기만행위라며 금융융당국에 규제 촉구

최근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예금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은행들에 제시하는 적금상품 금리가 10% 선 이상으로 초 고금리를 보이고 있다. 일부 적금상품의 경우 11% 이상에 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추가로 얹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우대금리적용에는 조건이 따른다. 하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1~3%의 수신금리 로 은행에 돈을 맡겼던 소비자들로서는 깜짝 놀랄만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은행들이 내세우는 높은 금리를 적용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데 있다. 행운이 따르지 않고서는 우대금리를 받기가 지극히 어렵다. 금융전문가들은 고금리 적금상품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이는 고객의 기대만 한껏 키우는 미끼상품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뤄지기 힘든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고금리 적금 상품들은 호객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대표적인 과장광고이자 미끼상품이다"라면서 금융당국이 호객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은행들이 연 10%대 초고금리 적금을 선보이고 있지만 조건 까다로워 이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일각에서는 소비자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한다.
최근 은행들이 연 10%대 초고금리 적금을 선보이고 있지만 조건 까다로워 이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일각에서는 소비자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혹평한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얼마전 광주은행은 '행운적금'(가입 기간 12개월, 가입금액 5만~50만 원)을 선보이면서 초고금리를 제시했다. 기본금리는 연 3.70%에  여기에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연 10.0%의 우대금리를 를 제시했다.  조건을 갖추기는 쉽지 않지만 최고 연 13.7%의 예금금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출시날 새벽에 고객이 몰려들어 순식간에 완판되는 신협의 7~10% 대의 신협 특판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그야말로 파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은행측이 제시한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지극히 어려워 초 고금리는 그림의 떡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로또에 당첨에 버금가는 행운이 따르지 않고서는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는에 입을 모은다. 금융전문가들은 최근 은행권이 쏟아내는 적금상품의 초고금리는 예금유치를 위한 과장광고나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한다.

은행권에서 하나은행이 광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금리를 제시한 'Best 11 적금'을 선보였다. 가입기간 6개월, 가입금액 1만~20만 원인 이 적금의 기본금리는 연 2.8%이고, 우대금리 최대 연 0.5%다. 여기에 특별우대금리 최대 연 7.7%가 붙어 금리는 연 11.00%에 달한다.

특별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매우 어렵다. 대한민국 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4강 진출하면 우대금리를 주겠다는 것이다. 설령 4강 진출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혜택은 크지 않다. 최대 가입금액인 20만 원을 'Best 11 적금'에 붓는다고 가정하면, 6개월 후 세후 이자 수령액은 3만2000원 가량이다.

우리은행의 'The 드림 정기적금 3'(가입기간 6개월, 가입금액 1만~20만 원), '하이 정기적금'(가입기간 12개월, 가입금액 1만~10만 원)도 10%대의 높은 예금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역시 조건이 만만치 않다. 우리은행과 처음 거래하거나 자사 수시입출금 상품(CMA note)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을 넣고 활용해야, 높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최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가입금액의 한계로, 세후 이자 수령액이 많지 않다.

케이뱅크의 '핫딜적금 x 우리카드'(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20만 원)의 경우, 240만 원(만기 2개월 전 말일까지)을 쓰는 조건 등을 달성해야 연 10.0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예금자들의 기대를 한껏 부풀리고는 실제 속을 들여다 보면 선전과는 달리 현실성이 극히 낮다는 점에서 일종의 소비자기만행위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은행들의 예금상품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융감독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호객행위용 예·적금 광고를 못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최대한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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