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교육 허위과장 정보제공 공정위 제재...문규식 대표 리더십 타격
장원교육 허위과장 정보제공 공정위 제재...문규식 대표 리더십 타격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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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교육(문규식 대표)이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드러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한자어ㆍ일어ㆍ독서논술 학습지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온 장원교육 문규식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21일 장원교육이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학습지 브랜드 '장원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장원교육은 7년간 4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고 기재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가맹계약서에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행위와 법령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즉시해지 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2019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일부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장기간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정보인 예상매출액을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조치를 통해 법 규정과 사실에 부합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가맹희망자들이 가맹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장원교육은 ‘장원교육’을 영업표지(브랜드)로 방문학습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1년말 기준 가맹점 수는 157개, 연간 매출액은 285억8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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