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만 살찌우는 '금투세' 유예 논란 중단을
부자만 살찌우는 '금투세' 유예 논란 중단을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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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자산 대물림 방지와 공평과세원칙 따라 예정대로 시행해야 주장
국민의 힘, 원점 재검토 주장…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 등 조건부 찬성 의견

참여연대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면서 내년 1월시동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인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여야는 금투세 유예 논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낸 논평을 통해 현재 여야가 금투세 유예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으나 양극화 해소와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는 금투세 유예문제에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예를 넘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을 내세워 금투세 유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놓은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방침과 주식양도세의 비과세기준 완화안을 철회하면 찬성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이같은 유예논란에 대해 이는 금융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근로소득에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금융소득으로 부를 증대시키는 것에는 과세하지 말라는 주장은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자산불평등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으로 개미투자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법이 시행된다면 과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 중 1%에도 미치지 못하고 고작해야 0.9%의 극소수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데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찬성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은 물론 채권과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원금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5천만원을 넘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다.

참여연대는 자산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점차 증가하는 한국사회에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금투세의 도입과 시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주식양도소득세에서 대주주 기준과 친족 합산 기준을 없애고, 보유금액을 개인당 종목당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은 주식양도세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과 다름 없고 그 혜택은 재벌 대기업 등 극소수의 고자산고소득 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금투세를 유예하자는 제안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자는 선언과 다를 것이 없다며 정부는 초부자감세인 세제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자신의 손으로 합의한 금투세의 훼손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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