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법인 경동제약(류기성 부회장)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3년 넘게 의사에게 골프 접대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했다.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거나, 12억 2천만 원 상당의 골프 비용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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