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롯데리아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노동법 '무법지대'
스타벅스·롯데리아 등 대형 프랜차이즈는 노동법 '무법지대'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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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가맹점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수두룩’…76곳서 법위반 264건 적발
주휴수당 안주고 미성년 노동자 야간근로 투입에 37곳은 고용계약 미 체결
커피·패스트푸드 가맹점 노동자 절반 이상이 주 1회 이상 유급휴가 못 받아

프랜차이즈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맥도날드·롯데리아 등의 가맹점은 노동관계법이 통하지 않는 ‘무법지대’를 방불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바람에 가맹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과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가맹점의 절반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았다.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처럼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불규칙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으로 노동자들의 고충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커피·패스트푸드·미용실 등 6개 브랜드 소규모 가맹점 74곳과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직영매장 2곳(40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중 투썸플레이스와 롯데리아는 대부분 가맹점 형태로 운영되고 맥도날드는 매장의 80% 가까이, 스타벅스는 모든 매장을 본사 직영으로 운영한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소규모 가맹점 76곳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49곳은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1억5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3곳은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착취하고 37곳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않은 곳도 34곳에 달해 이들 노동자는 자신들의 임금산출 내역을 알 수 없었다.

노동관계법 위반이 많은 것은 직영점에서도 마찬가지다. 16개 매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고 7곳은 연장 근로한도를 위반해 일을 시켰다. 임금대장 필수기재사항(근로일수·근로시간) 누락으로 20개 매장이 적발됐다. 1개매장은 18세 미만자 인가 없이 일을 시켰다.

프란차이즈 가맹점에서는 노동관련법 위반이 많아 노동자들이 불리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모습.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프란차이즈 가맹점에서는 노동관련법 위반이 많아 노동자들이 불리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의 모습.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출처 : 투데이신문(http://www.ntoday.co.kr)

노동부는 아직은 이들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다. 김초경 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완료한 사항도 있고, 시정지시 후 조치가 완료되거나 시정이 진행 중인 곳도 있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스타벅스의 노동실태를 고발하며 근로감독을 촉구해 온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벌여 사용자 위법사항을 확인했는데도 처벌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가 근로감독과 함께 직영점 259명, 가맹점 221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커피·패스트푸드 가맹점 노동자 53.3%, 이미용업계 노동자 82.1%가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만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영점의 경우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변경되는 불규칙한 근무표가 문제였다. 직영점 노동자 55.4%는 “회사에서 편성하는 근무조가 수시로 변경된다”고 답했다. 28.6%는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근무표가 바뀐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9명이 불규칙한 노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스타벅스 노동자 트럭시위도 이런 불규칙한 근무가 원인이었다. 스타벅스는 트럭시위로 불규칙 노동이 문제가 되자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인력을 충원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불규칙 노동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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