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증권사 3곳 적발 제재한 금융위
‘무차입 공매도’ 증권사 3곳 적발 제재한 금융위
  • 박경도 기자
  • 승인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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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_박경도 기자] 무차입 공매도(空賣渡, Short selling)금지를 위반한 증권사 3곳이 적발됐다.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을 위해 도입한 공매도에 허점을 이용해 주식시장을 교란한 것이다.

증권업계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증권사 1곳과 해외 증권사 2곳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 국내에선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들 증권사는 지난해 1~3월 우리금융지주 등 국내 상장 주식 4종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배당 입고일을 착각해 보유 중이지 않은데도 매도 주문을 낸 사례도 있었다. 고의성이 인정된 사례들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2022년 4월6일) 이전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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