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농협 금융 비리...부모 명의로 몰래 1억 대출받은 농협직원 실형
또 터진 농협 금융 비리...부모 명의로 몰래 1억 대출받은 농협직원 실형
  • 조경호
  • 승인 2022.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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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 지역 농협 여직원 부모 명의로 1억 대출받아 가로채
채무 초과 상태인 부모에 대한 서류 검토 없이 일사천리 대출 실행

농협에서 또 금융 비리가 발생했다.  금융권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타인 명의의 부정 대출 사건이 발생한 것. 지역 농협의 한 직원이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 직원은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횡성농협 전 직원 A(여·43)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횡성군 한 지역 농협 직원이던 A씨는 자신이 평소 보관하던 부모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대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부모 명의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1,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부모의 신분증 사분과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부모로부터 대출 신청을 위임받지도 않은 채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모가 민사사건에서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데다 피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지역 농협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다. A씨의 부모가 이미 채무 초과 상태.  대출금을 받더라도 상환 능력과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판단됐다. 정상적으로 내부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대출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농협중앙회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횡성군 지역 농민들의 민심이 흉흉하다. 지난 2014년에도 부정 대출 사건이 발생해 당시 농협조합장 등 간부 5명이 기소된 사건이 잊혀지기 전에 또 다시 대출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당시 김모 조합장은 2010년 7월 농협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입 회사에 19억 8000만 원을 담보로 부정대출 해줘  9억 2000만원을 부실을 발생시킨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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