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태영 BTO사업장 노동자 사망 사고...낡은 기계 오작동 원인
수원시-태영 BTO사업장 노동자 사망 사고...낡은 기계 오작동 원인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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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태영 계열사 에코비트워터와 수원시 합작법인이 12년간 운영 기계노후화
기계 고장에 운반관에 들어가 작업하던 30대 노동자 슬러지에 매몰 사망사고 발생

수원시와 태영그룹 계열사 에코비트워터가 설립한 합자법인 그린환경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낡은 기계의 오작동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안전관리 미흡 논란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이 설립한 합자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충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태영그룹 계열사 에코비트워터가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에 위치한 수원슬러지사업장에서  낡은 기계 오작동 사고로 운반관에 들어갔다가 머리 위로 갑자기 떨어진 슬러지(찌거기)에 노동자 A씨가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원 슬러지사업장은 바로 옆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마친 슬러지를 건조탱크에서 건조한 후 사고가 난 운반관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긴다. 운반관은 지름 1.5m의 긴 원통형 구조이다. 건조를 마친 슬러지가 자동으로 이동된다.

사고 당일 딱딱하게 굳은 슬러지가 운반관 이동 중 막힘 현상이 생긴 현상으로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관리소장의 작업 지시를 받고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A씨와 B씨가 운반관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 슬러스에 매몰되는 사고를 당한다.  

이 사고로 30대 작업자 A씨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구조된 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다. 결국 사망힌다. 함께 매몰됐던 50대 작업자 B씨는 자력으로 탈출했고 병원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사고 발생 당시 다른 작업자 3명은 A씨 등을 구조하기 위해 슬러지 운반관에 들어간다. 하지만, 내부에는 슬러지가 분진 형태로 쌓여 있었고, 알 수 없는 가스가 차 있어 구조에 실패한다. 

기계 오작동은 노후화 때문이란 지적이다. 수원시는 2010년 에코비트워터와 합자법인인 ㈜그린환경을 설립해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의 슬러지사업소를 설립한다.  건립 12년이 흘러 환경부가 권장하는 내구연한 15년을 80% 가까이 채운 상태. 시는 노후화 등의 문제로 내년도 상반기 시설 내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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