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자' 봐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 폐기해야
또 '부자' 봐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 폐기해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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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논평, 대기업집단 소속 중견회사도 대상될 수 있어 정비 필요
민주당은 부자‧대기업 감세법안에 가업상속공제 법안도 포함시켜 반대해야

정부가 가업상속 공제제도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는 사실상 ‘부자감세’라며 국회가 이를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은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의 장기적인 존속을 유인하기 위해 가업을 상속 또는 승계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으나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로 변질되고 있다며 정부가 대상을 확대해서는 안 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했다.

경개연은 14일 ‘국회, 가업상속공제 제도 당초 취지에 맞게 정비해야’라는 논평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대기업⋅부유층에게 과도한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세수를 감소시켜 재정건전성을 헤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기준을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1조원 미만으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피상속인의 지분율을 50% → 40%(상장회사의 경우 30% →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제 한도를 현행 200억원(10~20년)~500억원(30년 이상)에서 400억원~1천억원으로 각각 2배씩 높이고 사후관리 기간을 7년 → 5년으로,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이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21년 4천억으로 올린지 1년 만에 다시 1조원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사후관리 기간 요건도 2019년에 이미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데 이어 또다시 5년으로 단축된다. 특히 업종변경 요건의 경우 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 내에서만 허용됐으나 지난 2019년 ‘중분류’ 내로 확대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대분류 내까지로 더 넓어진다.

경개연은 그러나 이번 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공제) 대상범위 확대는 중견·중소기업 영속성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와 거리가 멀고,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역시 기업체의 영속성 유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중소기업의 장기적 존속을 위해, 말 그대로 ‘가업’을 상속 또는 승계할 때 예외적으로 세금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인데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중견·중소기업 영속성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 거리가 멀고,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역시 기업체의 영속성 유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기본적으로 이 세법개정안에 반대한다. 민주당은 상장회사 지배주주의 2세가 정당한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지분을 승계할 경우,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상장기업은 적용대상에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지난 8일 주요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상속공제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부자감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개연은 다만, 민주당의 반대의견은 이 정도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 역시 대기업⋅부유층 감세법안에 포함하여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경개연은 대기업집단 소속 중견회사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명시적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를 지정해서 관리⋅감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일컫는데 대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중견기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공시대상기업집단 29개 소속 (중견)기업은 총 657개사로 확인된다(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고 밝혔다.

경개연은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일정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법률상의 큰 흠결이 아닐 수 없고 중소기업의 경우 그 규모가 작더라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제외하고 있는 것과도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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