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든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3연임 '포기론'
고개 든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3연임 '포기론'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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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건에 이어 라임펀드 문책경고로 수장으로서 자격과 명분 상실
금융당국 회장 선임에 개입 말아야…'낙하산' 투입위한 제재라는 설도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문책경고를 받은 것을 계기로 재연임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하지만 손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항소심에서도 징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우리금융의 발전이라는 큰 그림에서 3연임 포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강변한다.

손 회장의 진퇴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만약 그가 3연임에 실패할 경우라도 관치금융의 망령이 부활해 금융당국이 우리금융 CEO 선임에 개입해 우리금융 회장에 낙하산 인사를 투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된다는 경고도 나온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11일 논평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라임펀드’) 를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에게 업무일부정지 3개월, 손태승 당시 은행장에 대해서 문책경고의 제재를 의결한 것을 계기로 이런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사진=뉴시스)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 (사진=뉴시스)

손 회장은 이번 문책경고에 앞서 지난 2020년 초 DLF(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에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의 책임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손 회장은 연임이 어려웠다. 하지만 손 회장은 문책경고 처분에 대해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받음으로써 연임에 성공했다.

비록 손 회장이 항소심까지 승소했으나 재판과정을 통해 당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가 엉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다만, 내부통제의 ‘마련’과 ‘운영’을 엄밀히 구분하면서, 내부통제 운영상의 잘못을 이유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심까지는 징계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이 소송을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경개연은 손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수장으로서의 자격과 명분이 없다는 사실은 이번 라임펀드 사건 제재를 통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CEO가 감독당국의 제재에 불응하고 또다시 재연임 한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뢰가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CEO가 감독당국의 제재에 불응하고 또다시 재연임된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태승 회장은 감독당국의 제재를 겸허히 수용하고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 제재와 별개로 적어도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의 3연임은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내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재연임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 결정에 난처한 상황이 됐다. 연임을 위해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례처럼 징계 가처분 신청 후 본안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안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금융당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연임을 포기하고 소송을 접으면 1심과 2심에 승소한 최종 DLF 판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손 회장과 우리금융 이사회는 라임펀드 관련 소송 진행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을 강행할 경우 현 정부의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모습으로 읽힐 수 있다. DLF는 지배구조법상 금감원장이 소송 대상이지만, 라임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금융위가 대상이 된다.

반면 연임을 포기하고 소송을 하지 않으면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돼 향후 DLF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한 사법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LF는 불완전 판매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골자다. 라임펀드는 불완전 판매에서 부당권유 금지조항 위반이 핵심이다. 두 가지 사안에서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공통점과 이에 대한 우리금융의 스탠스는 향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리금융 측은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통상 1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 회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의 징계를 계기로 최근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관치금융을 노골화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손 회장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심기 위해 손 회장에 대한 제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시장의 금융당국에 대한 신뢰 하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하에 있었던 각종 관치 논란을 고려할 때, 우리금융지주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단순히 의혹이나 기우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경개연은 지적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당국의 관치가 노골화되는 조짐이 도처에서 확인된다. 지난 7월 금융위는 증시안정화 대책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기간을 3개월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고,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직후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고 이후 다른 금융업권에도 유사한 요구를 해 관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지난 8월에는 국내은행이 원화국채를 담보로 국내 보험회사로부터 미국 국채를 빌려 달러화를 조달하는 것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경개연은 이번 손 회장 제재에 맞추어 시장에서는 소위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손 회장에 대한 정당한 제재와 별개로, 차기 CEO 선임에 개입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개연은 금융당국은 땜질식 시장개입으로 인해, 이러한 의혹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하고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외려 금융회사의 부실을 키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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