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세입자 내쫒고 민간특혜 부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반대
참여연대, 세입자 내쫒고 민간특혜 부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반대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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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사실상 민간개발특혜법이라고 할 정도로 개발이익을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도입된 도심공공주택사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며 10일 국회에 반대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 법안은 기존 정비사업보다 공익성이 현저히 줄어 사실상 민간개발특혜법이라고 규정했다. 이 법안은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헐값에 매입하도록 허용하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와함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 공공분양주택 인수 가격 인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참여연대는 이 법안이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업의 적용 기준과 특혜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적용하던 공적 규제를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완화해주고 있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사익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제정안이 세입자들이 도심 내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멸시키고, 이들을 더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내쫓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이 나서서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원주민과 세입자 대부분이 쫓겨난다는 사실은 과거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정재 의원 안대로 민간개발을 추진할 경우, 공공임대와 공공상가 축소로 세입자들이 쫒겨나게 되어 보금자리와 생존권을 지키려는 세입자들과 민간사업자 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국회가 이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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