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업인수합병 원칙 금지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적사업자', 기업인수합병 원칙 금지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진교 의원 등 기자회견 열고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 발의
자사 상품 우대 등 차별적 취급 제한…소유·지배로 인한 이해충돌 규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월간 이용자수, 입점업체 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지정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업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면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적 규제로,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8일 국회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8일 국회소통관에서 온라인플랫폼 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 제정안은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플랫폼에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행위 내용을 규정하고 사후적 규제로, 시장지배적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과 다른 입점업체의 상품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행위 금지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플랫폼 ‘락인효과’로 인해 종속돼 있는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다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작성한 정보 등을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배의원과 전국네트워크는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도 결국 온라인 플랫폼은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나 동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의 법안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의 감독국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온라인 시장에서도 플랫폼 독과점 문제로 과거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이 불공정행위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 및 ‘PB 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을 꼽았다.

또한 얼마 전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지적하고 어느 한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