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DL회장 2심 유죄...사익 위해 계열사 이용
이해욱 DL회장 2심 유죄...사익 위해 계열사 이용
  • 박현서 기자
  • 승인 2022.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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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욱(54) DL(옛 대림) 그룹 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벌금형이 선고된 것.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5천만원·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글래드 상표권 李-장남 소유 APD에 넘겨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 이동훈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줬다.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 호텔관관업과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 회장은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된다.

대림산업(DL)은 2013년 호텔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 글래드를 개발하고 APD에 상표권을 출원한다. 이후 호텔 임차운영사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는다. 2016년 1월∼2018년 7월 APD에 수수료로 31억원을 지급한다. . 

공정위는 2009년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판단한다. 대림산업, 오라관광, APD, 이 회장에 행위금지 명령을 내린다. 대림산업(4억300만원), 오라관광(7억3300만원), APD(1억6900만원)에 총 13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회장을 비롯해 대림산업, 오라관광 등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의 '사익편취금지규정'은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다. 2014년 2월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법 시행 이후 현대, 한진, 하이트진로, 효성 등에 사익편취금지규정을 적용했다. 이중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한 것은 대림이 처음이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계열사 이용"판단

2심 재판부 역시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것에 비해 APD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며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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