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족벌체제 강화…외손주 2명 주주로 올라
한국콜마, 족벌체제 강화…외손주 2명 주주로 올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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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장외서 부모로부터 개인자금으로 각각 1만1천주(1억4905만원상당) 매입
증여세 피하기 위해 매매방식 취한 듯…10대에 큰 돈 보유해 자금출저 조사 필요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 10대 외손주 2명이 지주사 주주가 됐다. 한국콜마 윤회장이 족벌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1일 윤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남편 이현수 씨가 두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공시내용을 보면 부부는 자녀인 이민석·영석 씨에게 각각 1억4905만원 상당의 회사 주식 1만1000주를 장외 매도했다.

각각 2004년, 2006년생인 이들 두 자녀가 주식을 매입한 금액은 총 2억9810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1만1000주(0.06%)를 보유한 이민석·영석 씨는 한국콜마홀딩스 주주로 등재됐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막말 동영상' 강제시청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뉴시스)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지난 2019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막말 동영상' 강제시청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분증여를 공시한 다음 날인 지난 2일 증여를 '주식매매'로 정정 공시했다. 부모가 이민석·영석 두 자녀에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고 두 자녀가 자기자금으로 부모 보유 주식 일부를 샀다고 공시했다.

자금 출처는 ‘개인보유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이가 어린 두 자녀가 1억 이상의 주식을 살 정도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두 자녀가 어린 나이에도 어떤 과정을 거쳐 이같은 큰 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세무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정정공시가 증여 부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두 자녀의 경우 주식을 증여받았을 경우 일정 면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가 과세되지만, 매매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권거래세 0.23%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율은 윤상현 부회장이 29.2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윤여원 대표와 남편 이현수씨가 각각 6.96%, 2.78%를 보유하고 있다. 윤동한 회장은 5.03%이다.

창업주인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8월 직원들에게 ‘막말 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킨 뒤 결국 사임했다가 사건이 잠잠해지자 지난해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해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해 “2021년 11월 15일자로 윤동한 회장을 미등기 임원으로 선임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콜마 측은 당시 앞으로 윤 회장이 계열사 전반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중국·미국 등 글로벌 사업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경영복귀 후에도 족벌경영체제를 더욱 굳히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고 외손주 2명이 이번에 주주에 등재된 것도 그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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