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TOP종목분석_아이씨에이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기업가치 변동 없어
[상한가TOP종목분석_아이씨에이치]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기업가치 변동 없어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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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에이치(김영훈 대표)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이다.

3일 오전 9시 39분 현재 아이씨에이치가 전일 대비 2010원(29.91%)오른 8,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권리락 공시(11.02)
권리락 공시(11.02)

아이씨에이치는 전날(2일) 보통주 1주당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공시했다. 기준가는 6720원.

지분현황(2021.12.31.기준)
지분현황(2021.12.31.기준)

아이씨에이치의 2021년 연결기준 매출 384억3959만원, 영업이익 94억5235만원, 당기순이익 96억6041만원이다. 

주주는 김영훈(63.4%). KTBN 16호 벤처투자조합(9.9%), 기술신용보증기금(9.7%), 코오롱 2020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6.8%),개인주주(11/2%) 등이다.

대주주 등 기관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아 시장이 유통되는 주식의 수는 소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거래량이 10만주에서 30만주 이내이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주식의 무상증자가 진행될 때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시가총액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수를 늘리는 만큼,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 주가를 내려간다. 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인다. 일종의 착시효과이다.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의 재정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돼 무상증자 발표 후 주가가 상승하기도 한다. 

최명철 금융전문가는 "무상증자를 하더라도 기업의 본래 가치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시가총액이 같다. 보통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도 권리락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면 개인은 주식을 사고, 외국인은 파는 투자 패턴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권리락일까지 발생한 차익을 지체없이 실현한다. 하지만 개인의 경우 추격 매수를 하다 급락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무상 증시에 대한 과신을 믿고 투자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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