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기본적으로 노동자보호 보다 기업 두둔 성향
노동부,기본적으로 노동자보호 보다 기업 두둔 성향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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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불법파견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제도화에 반대…참여연대 "한심한 논리"

고용노동부가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에서 원청이 사실상 사용자인데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시민단체나 노동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심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근로자의 노동조건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사용자’개념을 확대 개정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사용자 개념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같은 위법적 사항을 사용자 개념 요소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에 반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은 결국은 원청이 직접고용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는 원청이 사용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6개지회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인 실례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지역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대위아 비정규직 사태 해결을 위한 경기지역 대책위 회원들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논평은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진짜 걱정할 것은 부당노동행위와 교섭 불인정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이 훼손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동부가 이제까지 제 역할을 한 적이 없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은 노동조건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원청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노동부는 언제까지 이 현실에 눈을 감고 모르쇠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참여연대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은 이미 2010년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현대중공업을 상태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청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관계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진짜 사용자라는 명백한 현실,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 그 협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 등 이미 고용노동부가 원청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 나서야 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데,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기업의 편에 서서 원청 책임의 제도화를 방해하고 있다. 제도화를 방해하는 논리도 억지스럽고 한심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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