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에 대형건설사 현장서 18명 숨져 …전년동기비 50% 급증
노동부의 조사 소홀에 사업주 책임묻지 않는 '솜방망이'가 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대형 건설사의 작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자는 50%나 급증해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L이앤씨 건설현장에서는 어느 건설사보다 중대재해 발생이 잦아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법을 지키지 않아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비웃고 있다.
노동부가 철저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3분기 중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61명이 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고,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9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18명이 숨졌다. 이는 지난해 3분기보다 50%(6명) 증가한 수치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사망 사고가 늘어나 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에 호반산업과 계룡건설산업, 대우건설, DL이앤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2명씩, 모두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현대엔지니어링과 디엘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서희건설, 엘티삼보, 화성산압, 일성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환기업 공사 현장에서도 각 1명씩,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에선 4개 분기 연속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는 22년 3분기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21년 10월, 22년 3월, 22년 4월에도 사망자가 발생하여 10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아산시로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다. 국토부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12월까지 특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DL이앤씨처럼 사망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