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체, 환경파괴 '염소더스트' 불법처리 의혹
시멘트업체, 환경파괴 '염소더스트' 불법처리 의혹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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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감서 쌍용C&E 불법매립과 일부사 발생량 조작 의혹 제기
환경당국,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하지 않고 방치…인근주민들 장기간 피해로 고통

쌍용C&E와 삼표시멘트 등 국내 굴지의 시멘트업체들이 수치를 조작해 환경파괴물질인 '염소더스트'를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적게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심지어는 불법매립을 해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시멘트 회사인 쌍용C&E는 동해공장 야적장 및 공장 정문 앞 잔디밭에 염소 더스트를 불법 매립했다는 의심을 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을 말한다. 이 피부질환과 암 등을 유발해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규제하고 단속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할 환경부가 이들 시멘트업체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민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피해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멘트업체들의 염소더스트 불법처리 의혹은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시멘트 공장별 염소더스트 유해물질 지정폐기물 현황' 자료를 근거로 상당수 시멘트업체들이 환경오염물질인 염소더스트를 불법으로 처리해온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2015년 이후 쌍용C&E와 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발생량과 처리량 실적이 전무한 점(불법매립 의혹), 한일·아세아시멘트의 폐기물 사용량이 5~10%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염소더스트는 감소한 점(수치 조작 의혹)은 불법처리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업계의 환경오염방지를 선도해야 할 쌍용C&E가 동해공장 야적장 및 공장정문 앞 잔디밭에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한 의 의혹이 제기된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국감 문제 제기 가능성이 커지자 쌍용C&E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장을 석회석으로 덮으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쌍용C&E 문경 시멘트 공장.(사진=뉴시스)
쌍용C&E 문경 시멘트 공장.(사진=뉴시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주권 시민회의는 지난 13일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환경부 등 주무관청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고 공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염소더스트와 같은 산업폐기물은 허가를 받은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시멘트 업체들은 이를 알면서도 염소더스트 수치를 조작해 빼돌리고, 불법매립에 나선 것"이라며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꾼 쌍용C&E와 녹색기업으로 홍보한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들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지정폐기물인 염소더스트의 발생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중금속이 함유된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품에 포함될 수 있고, 대기 중에도 확산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공장 주변 주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런 불법행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도 쌍용C&E와 삼표시멘트는 염소더스트의 발생 처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고 밝혔다. 지정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발생량과 처리량, 처리방법, 처리위탁업체, 최종처리업체 등을 해당 감독기관인 원주환경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데 이 두 시멘트업체는 이를 위반했다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환경부는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수치 조작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 엄벌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불법매립 주변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피해조사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처리량이 늘어나는 만큼 시멘트 소성로 배출기준 강화와 시멘트 성분표시, 등급제를 도입해 환경보호와 국민 안전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면서 "시멘트 업체도 폐기물 처리까지 뛰어들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설치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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