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267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20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일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을 상대로 226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피고들로 횡령 사건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에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최대한 배상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 사업권 저가 매각에 대해선 1866억원대,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에 대해선 401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죄가 인정된 금호건설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직원 3명도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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