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안전공제회 "1주일에 한번 꼴 성추행"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안전공제회 "1주일에 한번 꼴 성추행"
  • 정연숙 기자
  • 승인 2022.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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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이사장 등 7명 징계…이미 퇴직후 징계 무용지물
김병욱 국힘 의원 "산하기관 감사 철저...공직기강 세워야"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공공 기관 내 성추행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 산하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김형배 이사장)에서 조직 내 영향력을 이용해 술자리 등에서 부하 직원을 상습 성추행한 5급 직원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파면됐다. 안전한 학교를 만든다고 설립된 안전공제회가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성추행으로 안전하지 않은 직장으로 확인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소속 A부장은 성추행과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 6월 파면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공익제보센터에 지난해 7월 A부장에 대한 익명 제보가 접수된 뒤 조사에 나섰고 사실 확인된 뒤 피해자와 분리돼 징계를 받게 됐다.

A부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8급 부하 직원 B씨를 수시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동료 직원 10명의 진술에 따르면 A 부장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여기 살이 제일 부드럽다”며 B씨의 팔뚝 안쪽을 만졌다고 한다.이뿐 아니다.B씨를 안는 듯하게 몸을 바싹 밀착시킨 채 대화를 했다.  회식이나 워크숍 자리에서 B씨에게 ‘러브샷’을 강요했다.

A부장은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대부분의 행위를 시인했다. 다만 A씨는 “B씨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다수의 직원은 “B씨가 진심으로 놀라고 거부하는 의사를 보였고 불편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A부장의 갑질은 심각했다.  8급 직원 C씨가 지난해 6월 화장실에서 흐흡 곤란으로 쓰러졌다. 당시  C씨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A씨로부터 “동료 직원에 퇴직을 권유하라”고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8급 직원 D씨는 A 부장의 종용 끝에 퇴사하기도 했다.

A부장은 인사와 공제급여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았다. ‘회장님’으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는 것. 때문 직원들은 성추행, 성희롱 등의 갑질을 받으면서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못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공제회의 이사장은 교육감이 임명한다. 직원 임용 권한은 이사장이 갖는다. 정부 산하 기관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 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는 용역 검사 서류를 조작하고 직원 신규채용 및 징계 절차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A부장을 포함해 7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 이사장과 사무국장 등 4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이다. ‘경고’ 처분을 받았지만 퇴직을 한 뒤라 징계는 유명무실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있어선 안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남에도 방치되고 있었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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