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순풍에 돛 달고…고수익 향해 '순항'
[선박펀드] 순풍에 돛 달고…고수익 향해 '순항'
  • 김민지 기자
  • 승인 2005.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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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비과세·분리과세 등 투자혜택 '쏠쏠'
최근 해운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데다 저금리 추세가 이어지면서 고수익 상품인 '선박펀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선박펀드는 2002년 5월 제정된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개인투자자들로부터 공모한 투자금액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조성한 펀드다. 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배를 산 뒤 선주에게 임대해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융상품. 투자방법은 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공모주 청약과 비슷하다.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뒤 청약신청서를 작성하고 청약금을 넣으면 된다. 선박펀드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선 연 6.0∼6.5%의 높은 이자를 확정 금리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8년까지 투자금액 3억원까지는 배당금에 대해 비과세되고 3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같은 혜택을 감안할 경우 수익률은 연 7.0%를 넘어서게 된다. 대략 은행 장기예금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은 금리를 얻게 된다는 얘기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보통 3개월 단위로 배당을 하고 만기 때에는 원금을 모두 돌려준다. 해운업체가 망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고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펀드는 투자금액에 직접 환매되지 않는 대신 주식으로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다. 거래소에 상장 후에도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어 중도에 투자자금을 회수한다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한국선박운용 류동희 차장은 "공모 참여자격엔 별도의 제한이 없고 최저금액도 낮은 수준이어서 소액투자에 유리하다" 며 "선박이 운항 중 사고가 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된 보험 때문에 안전하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3월말에 첫 선을 보인 '동북아 1호 펀드'의 경우 161억원 모집에 1300억원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며 "평균 1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 인ㆍ허가를 받아 현재 선박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선박투자회사는 한국선박운용(동북아 시리즈)과 KSF 선박금융(아시아퍼시픽 시리즈) 등 두 곳이다. ◆ 투자시 이것만은 알아두자 = 올 하반기 안에 대략 10개 정도의 선박펀드가 새롭게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먼저 선박펀드는 해운 불황시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선박가격은 해운 경기에 따라 등락 폭이 큰 만큼 중고선 매매가격과 배의 임대 가격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늘 해운업계의 동향과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경쟁률이 높은 만큼 당초 예정금액보다 훨씬 적은 투자금액을 배정받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박펀드의 경우 투자금액은 펀드 모집금액과 경쟁률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예를 들어 10대1의 경쟁률이 나왔다면 실제 투자금액은 당초 예정금액의 10분의 1에 그치게 된다. 따라서 판매 증권사별 배정금액과 경쟁률을 미리 살펴 배정금액이 크고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선박펀드 자금을 빌려주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입으로 한다는 점에서 운용선사나 시공사의 신용상태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선박펀드의 경우 운용기간이 대부분 10년이 넘는 장기투자 상품인 만큼 선사의 신용 파악은 매우 중요한 투자요소다. 해운선사가 용선료를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회사인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투자에 나서야 낭패가 없다. 자산운용협회 김규옥 차장은 "선박펀드도 손실 위험은 있기 때문에 배를 실제로 빌려 사용할 해운업체가 임대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믿을 만한 회사인지 파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보통 투자기간이 10년이상 긴 만큼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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