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김상열 전 회장, 공정법 위반혐의 정식재판에 회부된 까닭?
호반 김상열 전 회장, 공정법 위반혐의 정식재판에 회부된 까닭?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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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벌금형 약식재판으로는 법 위반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정식재판 결정
김 회장, 친인척기업 '봐주기' 숨기려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누락…불공정거래 혐의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은 법원이 그의 범법 행위가 벌금형으로 끝낼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서울신문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약식재판절차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사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법원에 기소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기소한다.약식명령 담당 재판부는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호반그룹 김상열 전 회장. (사진=호반그룹)
호반그룹 김상열 전 회장. (사진=호반그룹)

검찰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라 관계자 조사 등을 벌인 뒤 김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었다. 당초 검찰은 벌금 1억5천만원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정도의 벌금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이 가능했다.

앞서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서 고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13개 계열사는 ▲청연홀딩스 ▲청연중앙연구소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인 ▲서연홀딩스 ▲센터원플래 ▲씨와이 ▲열린개발 ▲에스비엘 ▲버키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등이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의 내용이 약속재판으로 그치기에는 무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검찰이나 공정위의 조사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결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내용에는 김 전 회장이 불공정거래를 피할 속셈으로 자료를 고의적으로 자료를 누락시켜 경미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의 최대주주는 김 전 회장의 사위와 여동생, 매제 등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 자료를 누락해 제출했다고 봤다. 특히 세기상사는 김 전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를 제출치 않았다.

건설자재 유통업인 삼인기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 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다. 하지만 이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가 어려웠다. 김 전 회장은 그럼에도 이 친족회사와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친족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해 계열사가 아닌 것으로 만든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반건설은 3년 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준 갑질사례도 확인됐다.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자본금 500만 원)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 원(2020년 7~12월 18억 원, 호반건설 거래 비중 88.2%)회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공정위 조사 이후 호반건설 측은 지난해 8월 불공정거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삼인기업을 청산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김 전 회장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다.

김 전 회장은 친인척 기업을 키우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서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바로 이런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공정위에 친인척 기업 관련 자료제출을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의 자료제출 누락을 공정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약식기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번에 김 전 회장을 정식재판에 회부 해 그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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