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탈세혐의에 중대재해 다발로 이미지 '급추락'
계룡건설, 탈세혐의에 중대재해 다발로 이미지 '급추락'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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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많고 산재 사망사고만 올해 세 번째…안전불감증 심각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받아 오너 2세 이승찬 사장 사익편취 의혹

대전광역시에 연고를 둔 계룡건설산업 (한승구, 이승찬 각자 대표) 이 최근 바른 경영과는 거리가 먼 행보로 이미지 실추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실시공이 너무 잦은 편인 데다 작업 현장 곳곳에 안전위험이 그대로 방치돼 중대재해 빈발 업체라는 오명이 붙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탈세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이미지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계룡건설산업 이승찬 대표. (사진=계룡건설)
계룡건설산업 이승찬 대표. (사진=계룡건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부실시공 적발건수에서 건설업계의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초 시행되면서 건설업계에서 안전문제가 주요이슈로 부상했으나 부실공사가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건설사 가운데 70% 수준인 35곳이 최근 2년간 공공기관 발주처로부터 부실시공과 관련된 벌점을 받았다. 여기에는 계룡건설을 포함해 삼성물산 GS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 대부분이 포함됐다. 해당건설사의 누계 평균 벌점은 0.1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부실벌점 부과횟수와 벌점은 건설업체의 부실시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발주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점이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현재 국토부는 벌점에 따라 △1점 이상 2점 미만(0.2점) △2점 이상 5점 미만(0.5점) △5점 이상 10점 미만(1점) △10점 이상 15점 미만(2점) △15점 이상 20점 미만(3점) △20점 이상(5점)이 감점되며 그 이상부터는 최대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부실시공 적발 건수면에서는 계룡건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계룡건설산업은 지난 2020년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에 이어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SH공사 등 6곳으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누적평균 벌점은 0.11점이다.

계룡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작업장 곳곳에 안전사고 위험이 방치돼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계룡건설 현장에서는 산재사고가 잇따라 죽음의 사업장을 방불케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G3-1BL) 건립 공사 현장에서 계룡건설산업의 하청업체 근로자 A(58) 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그는 지하층 철골공사 중 철골보에 안전설비를 설치하다가 4.5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만인 지난 4일 숨졌다.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계룡건설산업에서 발생한 세 번째 근로자 사망사고다. 지난 3월 전북 김제, 지난 7월 세종의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공사장에서 각각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계룡건설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 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판교 사망사고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하고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물론 계룡건설의 주요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계룡건설이 안전대책을 강구해 중대재해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할 방침이다.

게다가 계룡건설은 최근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법을 잘 지키고 투명한 회계처리로 세금을 성실납부하는 기업이라는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중견건설사들이 '벌떼입찰'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편법대물림을 하고 이 과정에서 탈세혐의를 포착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에 계룡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사주 일가가 내부거래나 불공정거래에 의한 탈세 혐의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룡건설은 설립 초기에는 내부거래가 거의 없어 사업기회유용에 의한 오너 일가의 회삿돈 챙기기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비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을 운영하는 케이알산업을 비롯해 뉴스테이 관련사와의 매출 거래가 늘어나면서 현재 내부거래 비중은 20% 안팎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국세청이 이 과정에서 세금탈루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계룡건설이 국세청과 노동부의 조사를 계기로 정도경영을 구현해 안전사고 없고 성실납세법인으로 거듭나 흐려진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는지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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