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중 9명, 하청 노동자 처우 원청이 책임져야
직장인 10명중 9명, 하청 노동자 처우 원청이 책임져야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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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천명 설문조사…파업 장기화 원인도 원청 때문 51.8%

직장인 10명중 9명은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에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장기화하는 책임이 절반이상이 원청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하청업체의 단체교섭에 원청을 참가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89.2%)은 “하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 등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이중 “동의한다”는 응답이 51.6%, “매우 동의한다”도 37.6%에 달해 원청의 책임강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을 이뤘다. 이에 반해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고 답한 직장인은 9.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75.2%)은 하청노동자 파업 장기화 책임이 사측(원·하청)에 있다고 봤다. ‘하청노동자 장기 파업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인 51.8%가 “원청회사”라고 답했고, 23.4%는 “하청회사(용역·협력업체)”라고 했다. “원청회사 노조”가 8%로 뒤를 이었고, “정부”와 “하청회사 노조”가 각각 7.6%였다. 파업해결능력이 원청에 있다는 뜻으로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 파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의미다.

올해 임금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에 하청노동자의 3분의2 이상이 지지의견을 보였다. 사건별로 연세대 청소노동자 파업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82.8%로 가장 높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71.2%), CJ대한통운 등 택배노동자 파업(66.2%),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64.3%)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청회사에 교섭 참가 등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직장인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하청업체 변경시 고용·단협 승계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두섭 변호사(직장갑질119 대표)는 “노조법 2조 개정은 원청회사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자신의 의무인데도 하청업체를 핑계로 교섭을 회피하는 문제를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원청 사업주와 교섭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도 줄어들고, 수백억원의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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