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황건적 보호법?
'노란봉투법'이 황건적 보호법?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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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여당인 국민의 힘에 노조법 개정과 관련, 막말을 멈추라 촉구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의 힘이 “황건적보호법” “노조방탄법”으로 왜곡 폄훼하는 막말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21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자, 재계와 여당이 극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 이같이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을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낸 데 이어,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관계들이 여당인 국민의 힘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폄훼와 막말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민사회단체 관계들이 여당인 국민의 힘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폄훼와 왜곡을 멈출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 집권여당이 황건적보호법’, ‘기업의 재산권 침해’ 등 집권여당이 연일 자극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경총과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와 일부 보수언론 역시 노조법 개정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급기야 지난 18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일련의 발언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권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에 다름 아니라고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파업에도 불법 딱지를 붙이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탄압해왔던 노조법 2·3조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직접 면담을 통해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의 취지와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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