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꼬꼬무 비리 복마전' 정읍시 국고 보조금은 눈먼 돈 [2탄]
[특종] '꼬꼬무 비리 복마전' 정읍시 국고 보조금은 눈먼 돈 [2탄]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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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타인 토지 위해 국고 4억 투자 건물 건축 복지부동
담보대출 된 타인 토지 검증도 안 하고 4억원 주고 행정 지원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이 심각하다. 눈먼 나랏돈이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한해 국고보조금은 125조7795원.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불리는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은 심각한 수준. 문재인 정부 5년간 부정 적발 건수는 45만4843건(2352억2500원)이다. 전북 정읍시(이학수 시장)의 보조금 사업은 심각한 상황. 공무원들이 부실 검증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읍시의 지역사회와 사법당국에 따르면, 16일 전북 정읍시의 솔티마을주민협의체(김광열 대표)의 '생태관광지역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횡령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과정에 정읍시 공무원들에 부실한 보조금 집행이 드러나 관가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정읍시는 2018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이하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에 도농연계6차산업사업이라는 국비 사업을 통해 정읍시 쌍암동 672-7, 672-9번지(현재 972-10번지, 대지면적 999.00㎡)에 '6차 산업 체험교육센터'를 건립을 지원한다. 지상 1~2층 연면적(442.62㎡), 건축면적(304.02㎠)규모이다. 

사업비는 5억원. 본지가 국가보조금 시스템 E-나라도움(gosims.go.kr)에서 농림축산부의 2017년 국고보조금 사업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국가보조금 2억5000만원, 지자체부담금1억5000만원, 자기부담금 1억원 등 총 5억원이다.  

전북 정읍시 쌍암동 672-10번지 지적도@네이버 편집

정읍시는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에 6차 산업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결정적 실수를 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3월 28일에 건축과에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가 마련한 농산물가공품판매시설 신축부지( 정읍시 쌍암동 972-9번지ㆍ답ㆍ지적1581㎡)에 대한 전용허가(964㎡)를 신청한다. 4월 16일 농어촌공사에 농지보존분담금으로 5,812,920원을 납부한다. 당시 토지의 소유주는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3월 28일 건축과에 정읍시 쌍암동 672-9번지(답 1518M2, 전용984m2)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협의 요청을 한다. 아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6차산업체험센터가 들어선 번지는 672-10번지이며, 해당 번지는 2011년 7월 28일에 이미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건축 설계 당시도 해당 토지가 아닌 672-7번지와 672-10번지로 기재됐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3월 28일 건축과에 정읍시 쌍암동 672-9번지(답 1518M2, 전용984m2)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협의 요청을 한다. 아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6차산업체험센터가 들어선 번지는 672-10번지이며, 해당 번지는 2011년 7월 28일에 이미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무엇보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건축 설계 당시도 해당 토지가 아닌 672-7번지와 672-10번지로 기재됐다.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의 체험교육센터가 들어선 정읍시 쌍암동 672-10번지(964m2)는 2011년 6월 21일에 솔티가 매입한 뒤, 7월 28일에 공유물이 분할된다. 이후 2018년 11월 8일에 솔티에서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로 매매된다.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의 체험교육센터가 들어선 정읍시 쌍암동 672-10번지(964m2)는 2011년 6월 21일에 솔티가 매입한 뒤, 7월 28일에 공유물이 분할된다. 이후 2018년 11월 8일에 솔티에서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로 매매된다.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가 사업을 추진할 당시는 솔티가 소유주였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솔티는 2018년 11월 8일에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로 매매등기를 한다. 이는 정읍시가 소유가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로 이전되기 전부터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 상의 내용은 상의했다. 체험교육센터가 들어선 672-10번지는 당시 672-9번지였다. 지적도 상에는 분할되기 이전이다. 소유권도 이전되기 전인데도 별다른 제약과 규제 없이 일이 진행됐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 실수를 한다.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의 용역을 받아 건축설계를 시행한 (주)제일의 건축설계에도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를 정읍시 쌍암동 672-7번지(대지 35M2), 672-9번지(964M2)로 기재하고 있다. 토지조서에는 도로대장 작성된 부분으로 정읍시 쌍암동 672-8번지(157m2)를 포함하고 있다.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의 용역을 받아 건축설계를 시행한 (주)제일의 건축설계에도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를 정읍시 쌍암동 672-7번지(대지 35M2), 672-9번지(964M2)로 기재하고 있다. 토지조서에는 도로대장 작성된 부분으로 정읍시 쌍암동 672-8번지(157m2)를 포함하고 있다.
2018년 3월 2일에 작성된 분할 측량 성과도에는 672-10번지는 672-9번지로 표기되어 있다. 이때도 672-7번지는 대지로 표기되어 있다.
2018년 3월 2일에 작성된 분할 측량 성과도에는 672-10번지는 672-9번지로 표기되어 있다. 이때도 672-7번지는 대지로 표기되어 있다.

솔티는 2018년 5월 18일 전북 정읍시 쌍암동 672-1번지 외 5필지를 담보로 제공해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에서 채권 최고액 204,000,000원을 대출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 건물이 들어선 토지인 672-7번지가 담보물로 제공된다. 

정읍시농식품가공센터는 2019년 3월 8일 건물을 완공하고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마친다. 정읍시는 해당 건물에 대한 금지사항을 등기한다.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해당 건물은 현재 솔티마을협의회에 월 40만원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다. 정읍시로부터 임대에 관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담보 제공할 수 없다는 금지 사항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않아 타인 소유 토지(672-7번지) 위에 건물을 준공하는 우를 범했다.  경매 등 최악의 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권리 행사를 못할 우려를 만든 것이다. 

◆국고보조금 원칙 지키지 않은 정신 나간 공무원

정읍시 공무원의 부실한 보조금 관리가 빚은 폐해라는 지적이다.  정읍시는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 간의 상이한 차이가 발생하면 보조금 지원을 정지시켰어야 했다. 등기부등본 상의 672-10번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972-9번지 지적도 만을 가지고 행정을 했다. 한마디로 한심한 행정인 셈이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건물과 묶인 타인의 토지(672-7번지)가 담보로 제공되면서 권리상 하자를 만들어 냈다.

심의나 제대로 된 통제 없이 보조금을 지급되면서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됐는 것 자체에도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읍시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농업정책과 김 모 주무관 등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자리에 없다는 이유, 휴가 등의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공무원 스스로가 외면했다.

정읍시 공무원들이 원칙 행정을 했더라면 이처럼 한심스러운 상황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정읍시 주민들의 이야기이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국가보조금과 관련 감시 시스템이 허술하다. 현행법상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은 각 부처가 점검한다. 부정수급액 환수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마다 부정수급 점검 기준이 다르다. 단속 역량도 제 각각이다”고 했다.

이어 “국고 보조금 부정은 개인과 기업의 이득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국가의 공적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국가 채무는 미래 세대에 큰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 만을 보상하는 전보적 손해배상 제도와 달리, ‘있을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고, 그와 유사한 행위에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말한다.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 누가 만들었나?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는 협회가 아닌 영리농업법인이다. 이 사업을 앞두고 급조된 회사라는 지적이다. 실제 농림축산부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다. 당해 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국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의외라는 지적이다. 다만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는 법인 설립 전에 지역 농식품업체들의 대표들에 모임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다. 

2017년 5월 31일 전북 정읍시 송죽길14(쌍암동) 소재에  자본금 2억 5000만원 짜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정읍시농식품사업단을 설립한다.

같은 날 주소를 정읍시 첨단과학로797-23(쌍암동)으로 경정 등기한다. 농산물의 경영,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떡 한과류 제조 및 판매 사업, 체험학습장 등의 사업 목적이다. 원시 대표는 김종대이다.

2019년 1월 28일 김학구 이사가 대표를 맡게 된다. 김용철, 김재희, 최성호, 허삼권 등은 사내이사를, 구성규는 감사를 맡는다.  이 회는 법인 설립 1개월도 안된 6월 27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정읍시농식품가공협회로 사명을 변경한다. 

당초 설립 때 6명이 1인당 3000만원을 출자금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김용철 대표는 토지를 현물(1억원)로 출자한다. 이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김학구 대표가 6천만원을 추가 출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A이사는 "정읍시식품가공협회는 오래전부터 조합 형태로 활동해오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업법인으로 전환했다.  솔티마을이 정읍시를 대표하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쌍암동에 건설하게 된 것이다. 김용철 대표가 토지를 현물 출자했고 이사 6명이 출자금을 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672-7번지가 솔티 법인 소유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당시 지번에 복잡해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 김 대표를 만나 바로 잡겠다"고 했다.

보조금 교부 목적 위배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 전기료가 매달 30만원 이상 나온다. 솔티마을협의회가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어 사용을 허락했다. 문제가 된다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정읍시식품가공협회에 문제보다 정읍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만든 폐해라는 비판이다. 

◆솔티마을 유연필 리더십 부재가 만든 혼돈

솔티(송죽)마을은 현재 혼돈스러운 상황.

생태관광마을로 성장시킨 고 유연필 이장이 갑작스럽게 유고하면서 뒤를 이를 리더십 부재로 공백이 크다.

유 전 이장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인 2014년부터 마을연금을 도입했다.

80세 이상이면서 지역 공동체에 20년 이상 머물렀거나, 20년이 채 안 됐더라도 마을 공동체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인정되는 어르신들에게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의 마을연금을 지급했다. 

또한 국립공원 내장산 자락에 자리잡은 송죽마을을 생태관광의 메카로 성장시켰다. 

유 이장의 뒤를 이어 리더십을 발휘할 만한 인물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피 수혈을 통해 마을이 젊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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