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몰락...대법원 횡령·배임 파기환송 '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몰락...대법원 횡령·배임 파기환송 '왜'
  • 조경호 기자
  • 승인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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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엠피대산 전 회장 @자료사진
정우현 엠피대산 전 회장 @자료사진

국내 피자 브랜드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엠피대산(065150) 정우현 전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엠피대산은 대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의 정우현 엠피대산 전 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64억582만원이다. 자기자본 312억2320만원의 20.52%에 해당된다. 횡령 발생 금액은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2019년 12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정우현 전 회장은   2017년 7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자의 핵심재료인 치즈 유통과 관련 친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이 끼어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7억원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가족과 친인척을 허위로 취업시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일부 가맹점주들이 ‘치즈통행세’에 항의해 탈퇴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 출점했다. 

1심은  수십억 원 규모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했고, 동생 회사를 끼어 넣어 통행세를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보복출점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일부 혐의에 대해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배임죄는 그대로 적용했다. 다만 ‘치즈통행세’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통행세가 법적으로 명문화가 되기 이전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을 적용했다.

정 전 회장은 2017년 회장직에 물러났다. 당시 검찰수가가 개시됐다. 그룹 본사를 비롯해 치즈 공급 관계사들에 대한 강도높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여론악화로 기업매출이 곤두박질 치면서 회사의 경영은 위험수위까지 갔다.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 2020년 회사의 주인이 바뀐다. 치킨프랜차이즈 페리카나를 새 주인이 된다.  2021년 대전지역 육류가공업 1위 업체 대산포크를 인수한다. 올해 2월 최대주주 '얼머스-TRI리스트럭처링투자조합1호' 조합의 지분 양수도에 따라 최대주주가 페리카나에서 옵트론텍으로 변경됐다. 광학 부품 제조회사이다. 

현재 최대주주는 얼머스-TRI리스트럭처링투자조합1호(31.93%), 정우현 전 회장(10.39%)등이다. 조합의 지분 현황은 옵트론텍(25.37%), 웰빙스타트조합(17.41%), 신정(13.93%), 김상옥(12.44%), 얼머스인베스트먼트(0.25%), 티알인베스트먼트(0.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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