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롯데제과, 담합에 더해 가격인상으로 '폭리'
하림·롯데제과, 담합에 더해 가격인상으로 '폭리'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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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은 담합매출에서, 롯데제과는 과징금 규모에서 가장 많아
담합으로 폭리 취한 것도 모자라 제품가격 인상에서도 주도적

롯데제과와 하림지주는 담합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 제품 가격도 주도적으로 인상, 소비자부담을 한층 무겁게 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7~2022.08) 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한 담합 매출액은 총 14조 9000억원이고 과징금은 5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이 담합 매출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약 3%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하림지주는 올해(1월~8월) 가장 많은 담합 매출을 기록했다. 8956억 원의 담합매출로 과징금 17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규모에선 기업은 롯데제과가 압도적이었다. 롯데제과는 610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 244억원을 부과받았다.

하림과 롯데제과는 담합 불공정거래로 큰 돈을 벌고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부자재가격 상승을 들어 가격인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림은 이번 달에 편의점 기준 닭가슴살(갈릭·블랙페퍼 110g) 가격을 3400원에서 3700원으로 8.8% 올렸다. 닭가슴살소시지는 2300원에서 2500원으로 8.7% 인상했다.

담합매출이 많은 하림은  이달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닭가슴살(육가공류) 가격을 각각 8.8%, 12.1% 인상했다. (사진=뉴시스)
기록적인 담합매출로 많은 이익을 내는 하림이 이도 모자라 이달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닭가슴살(육가공류) 가격을 각각 8.8%, 12.1% 인상했다. (사진=뉴시스)
 

롯데제과 역시 가격인상에서 경쟁업체에 뒤서지 않았다. 롯데제과는 이달에 롯데제과 햄, 베이컨, 소시지, 어육 등 육가공품 4종과 돈가스, 만두 등 간편식 2종의 가격을 인상했다. 제품별로 보면 의성마늘 김밥속햄(200g)의 소비자가격은 2990원에서 3280원으로 오르고 의성마늘햄(440g)은 7480원에서 7980원으로, 롯데 비엔나(260g+260g)는 7980원에서 898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롯데제과는 할인점 유통제품의 가격을 이달에 먼저 인상하고 오는 9~10월에는 편의점 유통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각종 원부자재 가격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너무 크게 올라 원가절감 노력이 한계에 달했다"며 "부득이하게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6년 간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CJ대한통운과 한진이 16회로 가장 많았다. 통상 ‘담합’으로 불리는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계약이나 협정 등의 방법 으로 다른 사업자와 모의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경쟁을 제한하는 비윤리적 행위다.

강병원 의원은 “담합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핵심인 경제 질서에 반하 는 행위”라며 “공정거래법 제43조에 따르면, 과징금은 매출액에 100분 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한다”며 “매출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담합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과징금 비율 상향 등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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