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세븐일레븐과 CU, 가맹점 갑질로 '악명'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CU, 가맹점 갑질로 '악명'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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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맹본부 최근 5년간 가맹점과 갑질 분쟁에서 100건 넘어 1,2위 차지
대표적인 갑질은 부당한 손해배상요구…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위반도

편의점 프란차이즈 본부 중에서도 세븐일레븐과 CU가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악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맹점과의 갑질 분쟁이 많다는 것이다. 이 두 가맹본부는 최근 5년간 가맹 편의점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지속해온 결과 코리아세븐과 비지에프리테일이 각각 운영하는 세븐일레븐과 CU가 편의점과의 갑질 분쟁 건수에서 각각 1,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서원구)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547건으로 나타났다.

본부의 편의점에 대한 갑질은 연도별로는 부침을 보였다. 지난 2018년 122건, 2019년 136건에 달했던 분쟁 건수는 지난 2020년에는 86건으로 격감했다. 하지만 공정당국의 감시가 느슨해진 탓인지 작년에는 124건으로 다시 급증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접수된 분쟁건수는 이미 79건에 달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접수된 547건 중 조정 신청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조정 성립은 275건(50.2%)인 절반에 불과했다. 47건은 불성립, 207건은 소 제기나 신청 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종결처리 됐다. 현재 18건이 분쟁조정 진행 상태다.

브랜드별로는 4개 브랜드가 100건을 넘어섰다.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이 129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CU(BGF리테일)가 123건으로 2위로 세븐일레븐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어 미니스톱(롯데씨브이에스711) 116건, 이마트24 104건으로 모두 100건을 넘었다. GS25(GS리테일)는 70건으로 이들 편의점본부에 비해 불공정거래에 따른 가맹점과의 갈등이 덜한 편이다.

대표적인 갑질 사례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 의무 위반 등이 121건 △거래상 지위 남용이 76건 △부당한 계약해지가 33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측은 무엇보다도 불공정거래에 따른 이해다툼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전체 접수된 분쟁 건수에데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29%,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 2022년 현재까지 49%로 해가 갈수록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매년 편의점 점주들과 가맹 본사의 갑질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접수 신청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편의점 점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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