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재벌감시 철폐 시작'?
공정위 '지주회사과' 폐지…재벌감시 철폐 시작'?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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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대기업 지주사 전환 증가추세에 전담조직 폐지는 부적절
대기업 불법행위 조사및 엄정 제재에 차질 불가피…폐지 방안 재고해야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체제 전환이 계속 증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업무나 법 집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반대로 공정위는 기업집단국내의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기업집단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일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관련 정원 11명 중 6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관련 정원 11명 중 6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 직제개편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폐지되는 지주회사과의 업무는 기업집단정책과 및 내부거래감시과 등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 7일 논평을 내고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수단으로 도입된 지주회사체제는  지배력 강화 효과나 세제 혜택에 비해, 행위제한 등의 규제는 지나치게 약한 측면이 있으나 대기업집단은 지주회사 전환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지주회사는 총 168개에 이르고 이중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48개의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개연은 이처럼 상당수의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상황에서 공정위 안의 전담부서 자체를 폐지한다면,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나 법 집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경개연은 지주회사과는 ‘지주회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운용’,등의 업무를 하고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및 부당한 지원행위 중 지주회사 관련 사건의 조사ㆍ시정조치ㆍ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지주회사과의 폐지는 기업집단정책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의 업무 가중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조사 인력 부족, 사건 지연, 소극적인 법 집행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현재 공정위 기업집단국의 인력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다. 공정위가 2020년 9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사건의 경우 평균 조사기간이 약 1.7년이라고 밝힌 것에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기업집단국에 대한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6일 지주회사과 폐지 관련 언론보도 등에 대해 입장에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사회의를 거쳐 신설조직의 운영성과, 행정수요‧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폐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행안부에 지주회사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지주회사과 폐지 및 인원감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경개연은 공정위가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 집행으로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조직 축소나 인력 감축으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행전안전부와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지주회사과 폐지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한 공정위 직제 개정을 전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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