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갑질 안 했다'는 쿠팡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참여연대, '갑질 안 했다'는 쿠팡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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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측, 공정위 신고에 '불공정거래 아니다' 주장…참여연대, 본질 왜곡이라며 단호 대응키로

참여연대는 최근 쿠팡의 불공정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와 관련, 쿠팡측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데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이 ‘갑질’을 자행한 것은 명백한 데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공정위에 지난 8월 30일 신고한 쿠팡의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내용과 관련된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이 내용증명에서 제기한 내용을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쿠팡 등이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매자의 문제 제기를 입막는 반면, 자회사 CPLB 대상으로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행하여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해온 데 대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내용증명에서 ”‘직매입’ 거래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자회사 CPLB도 쿠팡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31.2% 수수료’는 ‘특약매입‘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다.

                            
                     대규모유통업자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 (자료,공정위)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직매입거래 업체에 PPM(Pure Product Margin)에는 구두약정 및 이에 따른 광고 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PPM 금액만 많게는 납품대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또한 자회사 CPLB(자체브랜드 제품판매사) 와는 달리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는 통상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쿠팡에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내용 증명을 통해 오히려 자회사 CPLB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고 공정위의 유통거래 실태조사와 의결서조차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쿠팡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以掌蔽天) 식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거대 공룡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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