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불법홍보'로 인천 숭의5구역 수주전 탈락위기
두산건설, '불법홍보'로 인천 숭의5구역 수주전 탈락위기
  • 한상설 기자
  • 승인 2022.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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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경고 3회로 입찰자격 박탈되고 입찰보증금 조합에 몰수될 수도
조합측, 소송 리스크 우려해 시공사로 두산건설 선정 꺼리는 분위기

두산건설이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시공권 경쟁에서 불법 홍보를 해오다 경고 누적으로 입찰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재개발조합 측도 이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법정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리스크를 우려해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여서 두산건설이 공사를 맡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6일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인천 숭의5구역 재개발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독배로 일대 3만3800여 ㎡에 공동주택 680가구, 업무시설, 판매시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재개발 측은 오는 24일 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조합측은 오는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두산건설과 SK에코플랜트를 비롯한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산건설은 브랜드 파워의 열세를 극복하려는 듯 조합 측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한 홍보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건설은 무모한 홍보를 지적받아 지침위반으로 조합측으로부터 3 차례의 경고를 받았다. 입찰자격 논란이 예상되는 데도 두산건설은 지난달 18일 실시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참여했다.

인천 미추홀구 숭의 5구역 조감도
인천 미추홀구 숭의 5구역 재개발 조감도.

두산건설은 이달 말 재입찰을 앞두고도 적극적인 홍보전을 펴고 있다. 조합원에게 들어온 제보 사진에는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두산건설을 비롯한 건설사 여성 홍보요원 다수가 홍보물과 선물 등을 들고 개별 조합원과 접촉한 모습이 포착돼 있다. 두산건설이 또 다시 홍보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누적 경고는 4차례에 이르게 돼 입찰자격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

이 경우 두산건설은 입찰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고 누적으로 입찰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상황인데 경고를 한 차례 더 받게 되면 조합 측이 송사 등을 이유로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조합 측이 두산건설에게 시공권을 주는 것을 더욱 회피하는 분위기가 더욱 짙어지면 두산건설은 결국 입찰포기를 결정할 수 도 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관련 홍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임직원들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별적 홍보를 할 수 없다.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주자는 입찰자 등이 홍보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 경고 조치를 취하고 그런데도 누적경고가 3회 이상에 이르면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입찰참가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행위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으로 조합에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두산건설은 이미 3차례의 경고를 받아 입찰자격 상실요건에 해당한다. 조합 측은 대의원 의결은 통해 해당 시공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조합 측은 아직은 두산건설의 불법 홍보를 문제 삼아 입찰 자격을 논의할 방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지침위반 사실이 명백한 데도 그에 상응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으면 추후 경쟁사 등의 반발이 커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조합 측이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재개발 공사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건설사 홍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홍보물과 선물 등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조합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사진=조합원)
재개발 공사 입찰경쟁에 참여하는 건설사 홍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홍보물과 선물 등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조합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사진=조합원)

만약 조합 측이 이에도 불구하고 두산건설을 어떤 페널티도 부여하지 않고 시공사로 선정할 것같으면 송사에 휘말릴 가능이 높다. 시공사 선정지침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기지연 등에 따른 리스크는 온전히 조합 몫이 된다. 재개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겠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너무나도 클 것”이라며 “문제는 싹을 틔우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도 주장했다.

두산건설이 지금까지 받는 3차례의 경고가 과연 지침위반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누적 경고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입찰자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합측이 선정에 따른 리스크를 안 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두산건설은 숭의5구역 재개발 참여를 포기하고 봇짐을 싸는 사태가 예상된다.

대우건설이 불법 홍보로 이미 2차례를 받은 데 이어 경고누적이 3차례에 이를 수도 있다고 판단, 5일 재개발조합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경쟁에 참여하지 않고 수주경쟁을 포기했다. 두산건설도 현재 대우건설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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