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22년 8월 19일자 종합면에서 <모 의원, 지방흡입 수술 받다 허벅지 괴사>라는 제목으로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의 피부가 괴사되었고, 병원은 환자의 피부괴사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지방흡입술을 받은 30대 여성의 피부 괴사 확진 여부는 확인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병원 치료와 후유 장애에 대하여 책임은 아예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종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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